아파트 단지서 상습 음란행위…30대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7.03.29 (08:17)
수정 2017.03.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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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개월 간 상습 음란행위를 한 30대‘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배 모(33)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에게 비슷한 전과는 없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배 모(33)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에게 비슷한 전과는 없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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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서 상습 음란행위…30대 바바리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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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9 08:17:17
- 수정2017-03-29 08:44:25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개월 간 상습 음란행위를 한 30대‘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배 모(33)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에게 비슷한 전과는 없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혐의로 배 모(33)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에게 비슷한 전과는 없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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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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