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검증

입력 2017.06.25 (21:49) 수정 2017.06.25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등을 논의한다.

특히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위 결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또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4월 18일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윤리위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 받은 윤리위는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내일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결과는 1∼2일 후 공표될 전망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집…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검증
    • 입력 2017-06-25 21:49:32
    • 수정2017-06-25 22:18:14
    사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이 적정했는지 등을 논의한다.

특히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성격의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조사위 결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는 또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4월 18일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사건을 윤리위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 받은 윤리위는 기록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내일 3차 회의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경우 결과는 1∼2일 후 공표될 전망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