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7.10.19 (09:30)
수정 2017.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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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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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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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9 09:30:25
- 수정2017-10-19 11:10:50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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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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