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8.01.23 (11:06) 수정 2018.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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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뉴스5]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김기춘 징역 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3일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지원배제 관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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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11:06:44
    • 수정2018-01-23 17:12:53
    사회

[연관기사][뉴스5]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김기춘 징역 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3일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지원배제 관여 혐의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에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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