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입력 2018.02.22 (14:24) 수정 2018.02.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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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우 전 수석이 감찰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7월 이후에는 국정농단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CJ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것과 자신을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K스포츠클럽을 부당하게 현장 실사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나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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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전 수석, 1심서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 입력 2018-02-22 14:24:52
    • 수정2018-02-22 16:49:33
    사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우 전 수석이 감찰 등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7월 이후에는 국정농단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CJ를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것과 자신을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활동을 방해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K스포츠클럽을 부당하게 현장 실사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 청문회에 나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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