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법’ 발의
입력 2018.02.22 (15:11)
수정 2018.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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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 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 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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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 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2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계열별로 등록금을 달리 매기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의 한 해 등록금이 평균 810만 6천200원에 달하는 데도 산정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열별 차등 등록금은 정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25개 대학의 예술계열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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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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