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8.04.24 (11:06) 수정 2018.04.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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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국장에게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청북도 괴산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열린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로써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의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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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 원 확정…군수직 상실
    • 입력 2018-04-24 11:06:35
    • 수정2018-04-24 11:28:02
    사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 국장에게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청북도 괴산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열린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이로써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는 한편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의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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