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지인 흉기 살해 60대 중형

입력 2018.04.24 (11:20) 수정 2018.04.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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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도박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 B(56)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지인 C(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9시부터 도박을 계속하다 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A씨는 "화해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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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하다 지인 흉기 살해 60대 중형
    • 입력 2018-04-24 11:20:54
    • 수정2018-04-24 11:35:44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도박을 하던 중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하다 B(56)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지인 C(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전날 오후 9시부터 도박을 계속하다 돈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A씨는 "화해하자"며 함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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