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경영권 승계·증여 등 탈세혐의’ 268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12:01) 수정 2018.04.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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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영권 변칙 승계,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를 한 혐의가 있는 26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과 변동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기업 회장 A씨는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정됐다는 내부 정보를 토대로, 미리 미성년자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면서 손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기업 회장 B씨는 퇴직한 임직원의 차명 주식을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후 경매를 통해 주식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아들 소유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편법 승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추징 세액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C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인수 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상장 직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 전환을 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사의 경우 변칙 회계 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축소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 원천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이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나 젊은이들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이다.

고액재산가 A씨는 과세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수시로 소액을 미성년 자녀 B에게 분산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9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 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 추적은 물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 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 등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하반기부터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6천억 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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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2:01:16
    • 수정2018-04-24 13:59:27
    경제
국세청이 경영권 변칙 승계, 변칙 증여 등 세금 탈루를 한 혐의가 있는 268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과 변동 내역, 세금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짙은 268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오늘(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기업 회장 A씨는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정됐다는 내부 정보를 토대로, 미리 미성년자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 가치가 급증하면서 손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기업 회장 B씨는 퇴직한 임직원의 차명 주식을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후 경매를 통해 주식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아들 소유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편법 승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한 추징 세액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C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가 인수 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상장 직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 전환을 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 수백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D사의 경우 변칙 회계 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축소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 원천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이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나 젊은이들의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이다.

고액재산가 A씨는 과세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수시로 소액을 미성년 자녀 B에게 분산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의 경우 소득이 없는데도 9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5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했다가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이 중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17억 원으로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산 20대, 용산 아파트 전세금 9억여 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대학 강사 등도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탈세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의 자금 원천 추적은 물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 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 등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하반기부터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6천억 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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