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완화된 보금자리론 출시

입력 2018.04.24 (12:56) 수정 2018.04.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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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요건 기준이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된다.

또, 취약계층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리와 보증료 우대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봤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 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당정은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9차례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4천만 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의 공급 대상도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로 제공하던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되긴 했지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해당 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론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이 엄격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내달 중 마련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오늘밤 자정(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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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완화된 보금자리론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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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24 13:13:18
    경제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요건 기준이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완화된다.

또, 취약계층이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리와 보증료 우대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봤다.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1억 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당정은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9차례 이상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4천만 원 한도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0.4%포인트 낮게 설정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금융 상품의 공급 대상도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도록 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로 제공하던 적격대출은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되긴 했지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해당 자격 유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론 주택보유 여부를 3년 단위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은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지원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2억 원에서 1억 원씩 올려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이 엄격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도 전세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천억 원 수준으로 내달 중 마련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천 가구, 다자녀 64만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은 오늘밤 자정(25일 0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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