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방선거부터 만18세 투표하도록 선거법 개정해야”

입력 2018.04.24 (13:18) 수정 2018.04.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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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중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늘(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부여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청소년 시민의식도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 중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도 4월 임시국회에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1박 2일 동안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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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4 13:18:24
    • 수정2018-04-24 13:41:45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중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오늘(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에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부여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국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청소년 시민의식도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 한 달 넘게 농성 중인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도 4월 임시국회에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1박 2일 동안 집중행동에 들어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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