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소수자 혐오 표현, 차별·위협하는 ‘범죄’”…처벌은?

입력 2018.06.25 (21:34) 수정 2018.06.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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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이 다니면 까만 게 옮는다."

"그냥 후쿠시마로 가서 죽어라."

최근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게 쏟아진 말들입니다.

서울 신길역에서 항의 행진을 하던 장애인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 돼"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머리에 뭐만 찼다" "냄새나는 것들" 등 여성 전체를 공격하는 발언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등을 모욕, 비하하거나 차별과 적대감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도 쉽지 않아, 도를 넘어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문수/당시 서울시장 후보/5월 13일 :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한 거예요.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한 말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문수/당시 서울시장 후보/5월 31일 :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김 후보의 발언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당사자인 사회적 소수자들은 얼마나 모욕감과 위축감을 가지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소수자와 약자,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는 진영 논리로 포장돼 버젓이 세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지난해/음성 변조 : "너 고향 어디야? ㅇㅇ야? 그럼 ㅇㅇ도 빨갱이네?"]

거의 모든 유럽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동성결혼 비난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 망명 신청자를 하등 동물에 비유하면 독일에선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있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올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동성애 반대 단체의 항의 등으로 철회됐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면, 마치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고요. 국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소수자 지원 정책도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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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5 21:37:08
    • 수정2018-06-25 2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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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이 다니면 까만 게 옮는다."

"그냥 후쿠시마로 가서 죽어라."

최근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게 쏟아진 말들입니다.

서울 신길역에서 항의 행진을 하던 장애인들은 "싹 다 쓸어버려야 돼"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머리에 뭐만 찼다" "냄새나는 것들" 등 여성 전체를 공격하는 발언이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 등을 모욕, 비하하거나 차별과 적대감을 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도 쉽지 않아, 도를 넘어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김문수 후보.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문수/당시 서울시장 후보/5월 13일 : "(동성애는)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에 유해한 거예요.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한 말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문수/당시 서울시장 후보/5월 31일 :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김 후보의 발언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당사자인 사회적 소수자들은 얼마나 모욕감과 위축감을 가지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소수자와 약자,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부는 진영 논리로 포장돼 버젓이 세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지난해/음성 변조 : "너 고향 어디야? ㅇㅇ야? 그럼 ㅇㅇ도 빨갱이네?"]

거의 모든 유럽국가와 캐나다, 뉴질랜드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법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동성결혼 비난 전단지를 돌린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고, 망명 신청자를 하등 동물에 비유하면 독일에선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있지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올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동성애 반대 단체의 항의 등으로 철회됐습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면, 마치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인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고요. 국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규제뿐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소수자 지원 정책도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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