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측, 노회찬에 돈 전달 증거위조”

입력 2018.07.18 (12:26) 수정 2018.07.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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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렸습니다.

드루킹 측이 현금 5천 만원을 인출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측이 증거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결론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가 시작되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4천여 만 원을 걷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해 경공모 회원에게 걷은 돈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융/특검보 :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노 원내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특검이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측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긴급체포한 도 변호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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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드루킹 측, 노회찬에 돈 전달 증거위조”
    • 입력 2018-07-18 12:28:41
    • 수정2018-07-18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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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측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위조한 증거를 제출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렸습니다.

드루킹 측이 현금 5천 만원을 인출했지만 실제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드루킹 측이 증거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결론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가 시작되자 '경제적공진화모임'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는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4천여 만 원을 걷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에게 불법 자금이 건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도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해 경공모 회원에게 걷은 돈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는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융/특검보 :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노 원내대표 측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철/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특검이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 측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긴급체포한 도 변호사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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