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해수욕장 가기 위해 철없는 행동 벌인 10대

입력 2018.07.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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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19)군은 대학진학이나 직장을 잡지 않고 무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A 군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가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A 군은 해수욕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A 군은 차를 훔쳐 해수욕장에 가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A 군은 16일 정오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오토바이 판매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평소 오토바이 수리 등을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해 주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 들어온 A 군은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수리할 것처럼 주인 B(32)씨에게 말을 걸었고 B 씨는 A 군의 오토바이를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주인 B 씨가 나가자 A 군은 가게 안에 있던 B 씨 소유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 가게를 빠져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자동차 열쇠를 훔친 A 군은 가게 인근 골목으로 가 주차된 차들을 향해 자동차 열쇠를 계속 눌러 약 10분 후 B 씨의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A 군은 훔친 차량을 타고 이성 친구 등 3명과 함께 충남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오토바이 센터 주인 B 씨는 퇴근하려다 자신의 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16일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 A 군이 충남 해수욕장으로 차를 몰고 간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후 3시쯤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B 씨의 차량이 충남 대천해수욕장에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A 군을 검거했다”며 “A 군은 훔친 차를 타고 충남 해수욕장 네 군데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의 차량에는 현금과 스마트폰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차는 훔쳤지만, 현금은 보지 못했다며 금품 절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같이 간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통해 A 군이 돈을 훔치고 스마트 폰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며 “A 군은 무면허로 운전했는데 자칫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해수욕장을 가고 싶은데 차량이 없고 차를 구할 방법이 없어 평소 종종 가던 오토바이 가게 주인의 차를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8일) 절도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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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해수욕장 가기 위해 철없는 행동 벌인 10대
    • 입력 2018-07-18 14:27:57
    취재후·사건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A(19)군은 대학진학이나 직장을 잡지 않고 무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A 군은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친구들과 해수욕장을 가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A 군은 해수욕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결국 A 군은 차를 훔쳐 해수욕장에 가기로 마음먹는다. 이후 A 군은 16일 정오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오토바이 판매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평소 오토바이 수리 등을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해 주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고 말했다.

가게 안에 들어온 A 군은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수리할 것처럼 주인 B(32)씨에게 말을 걸었고 B 씨는 A 군의 오토바이를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주인 B 씨가 나가자 A 군은 가게 안에 있던 B 씨 소유 자동차 키를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 가게를 빠져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자동차 열쇠를 훔친 A 군은 가게 인근 골목으로 가 주차된 차들을 향해 자동차 열쇠를 계속 눌러 약 10분 후 B 씨의 자동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A 군은 훔친 차량을 타고 이성 친구 등 3명과 함께 충남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 오토바이 센터 주인 B 씨는 퇴근하려다 자신의 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16일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 A 군이 충남 해수욕장으로 차를 몰고 간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후 3시쯤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B 씨의 차량이 충남 대천해수욕장에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근무를 통해 A 군을 검거했다”며 “A 군은 훔친 차를 타고 충남 해수욕장 네 군데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의 차량에는 현금과 스마트폰 등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차는 훔쳤지만, 현금은 보지 못했다며 금품 절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같이 간 친구들의 진술 등을 통해 A 군이 돈을 훔치고 스마트 폰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며 “A 군은 무면허로 운전했는데 자칫 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해수욕장을 가고 싶은데 차량이 없고 차를 구할 방법이 없어 평소 종종 가던 오토바이 가게 주인의 차를 훔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오늘(18일) 절도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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