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셨습니까?

입력 2018.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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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심폐 소생술을 받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이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떠나는 인간다운 죽음. 이를 위해 만들어 진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2월3일 시행된 지 5달이 넘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해 자신의 사전의사를 표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언장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뭐예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맞도록 하는 제도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①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로부터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고 법적 효력을 갖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남긴 경우
③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환자의 의향을 가족 2~3인이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같은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작성한다.연명의료정보포털(www.list.go.kr)에서 조회 가능하고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또 받지 않을 것인지를 밝혀 놓는 문서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하다.연명의료정보포털(www.list.go.kr)에서 조회 가능하고 본인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운받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PDF]

11,528명 존엄한 죽음 선택...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974명 등록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하여, 34,974명이 등록하였고,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하였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8개로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들은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운받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표[hwp]

하지만 지난 5개월간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11,528명 가운데 죽음에 대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환자 스스로가 의사표명을 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사례는 34.3%, 결국 34.9% 정도만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이다.

[다운받기]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표[hwp]

반면 연명의료중단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환자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표현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조금씩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가족에게 남길 재산이나 아름다운 말을 미리 준비하는 유언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신의 임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또 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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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셨습니까?
    • 입력 2018-07-18 15:09:00
    취재K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고 고통스러운 심폐 소생술을 받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이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익숙한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 떠나는 인간다운 죽음. 이를 위해 만들어 진 연명의료 결정법이 지난 2월3일 시행된 지 5달이 넘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해 자신의 사전의사를 표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유언장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뭐예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아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이별을 맞도록 하는 제도다.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①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전문의로부터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고 법적 효력을 갖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②'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유보 의사를 남긴 경우
③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환자의 의향을 가족 2~3인이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같은 판단을 의사 2인으로부터 받은 후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작성한다.연명의료정보포털(www.list.go.kr)에서 조회 가능하고 이미 작성했더라도 본인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미래에 자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무엇을,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또 받지 않을 것인지를 밝혀 놓는 문서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등록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한 문서는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건강할 때부터 질환을 중간에 진단받거나 좀 나빠졌을 때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하다.연명의료정보포털(www.list.go.kr)에서 조회 가능하고 본인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운받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PDF]

11,528명 존엄한 죽음 선택...사전연명의료의향서 34,974명 등록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5개월간 11,528명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였다. 건강한 사람이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기관에서 접수하여, 34,974명이 등록하였고,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명이 등록하였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2월 제도시행 당시 59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48개로 크게 늘어나는 등 각종 지표들은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운받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표[hwp]

하지만 지난 5개월간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11,528명 가운데 죽음에 대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전체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환자 스스로가 의사표명을 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사례는 34.3%, 결국 34.9% 정도만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이다.

[다운받기]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표[hwp]

반면 연명의료중단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환자가족의 진술(28.5%)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런 경우 가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 의사표현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죽음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조금씩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가족에게 남길 재산이나 아름다운 말을 미리 준비하는 유언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신의 임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또 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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