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85명 결정 보류

입력 2018.10.17 (11:02) 수정 2018.10.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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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법무부의 심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모국에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범죄 혐의 등이 의심되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류자 중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며 앞으로 면접과 추가 조사를 통해 보류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백여 명으로 제주에 남아 난민신청을 이어간 예멘인은 484명입니다.

이후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심사 대상자는 481명이었고, 법무부는 이 가운데 75%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85명의 보류자에 대한 법무부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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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85명 결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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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17 13:08:11
    사회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법무부의 심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모국에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자유롭게 머물 수 있으며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는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거나 범죄 혐의 등이 의심되는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법무부는 보류자 중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며 앞으로 면접과 추가 조사를 통해 보류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백여 명으로 제주에 남아 난민신청을 이어간 예멘인은 484명입니다.

이후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심사 대상자는 481명이었고, 법무부는 이 가운데 75%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85명의 보류자에 대한 법무부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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