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조준…다주택 유치원생·400채 부동산 강사 세무조사

입력 2018.11.28 (21:19) 수정 2018.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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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해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4살 아이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또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유명 부동산 강사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써서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증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억 원에 아파트 두 채를 산 4살짜리 유치원생과 역시 두 채를 11억 원에 사들인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아무런 신고가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현금 16억 원을 물려받은 고등학생은 이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는데, 월세를 자기 지분보다 더 챙겨 받다 적발됐습니다.

일종의 편법 증여인 셈입니다.

증여받은 건 8억 원인데, 아파트 구입 등에 12억 원을 쓴 손 큰 고등학생 등 모두 165명의 미성년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눈총을 받아온 부동산 강사 21명도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모두 합해 9백억 원어치로 추산되는 집 4백 채를 갖고 있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명확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사가 대규모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파트 시세 조정 의혹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스타 강사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몇몇 유명 부동산 강사들은 강의를 취소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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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조준…다주택 유치원생·400채 부동산 강사 세무조사
    • 입력 2018-11-28 21:21:31
    • 수정2018-11-28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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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해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4살 아이가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또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유명 부동산 강사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써서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증여 사실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억 원에 아파트 두 채를 산 4살짜리 유치원생과 역시 두 채를 11억 원에 사들인 12살짜리 초등학생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어디서 돈이 난 건지 아무런 신고가 없었습니다.

부모로부터 현금 16억 원을 물려받은 고등학생은 이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는데, 월세를 자기 지분보다 더 챙겨 받다 적발됐습니다.

일종의 편법 증여인 셈입니다.

증여받은 건 8억 원인데, 아파트 구입 등에 12억 원을 쓴 손 큰 고등학생 등 모두 165명의 미성년자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눈총을 받아온 부동산 강사 21명도 대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모두 합해 9백억 원어치로 추산되는 집 4백 채를 갖고 있지만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명확지 않습니다.

부동산 강사가 대규모 투자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파트 시세 조정 의혹도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스타 강사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탈세 혐의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몇몇 유명 부동산 강사들은 강의를 취소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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