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가 옮긴 ‘청와대 불상’ 귀향, 헌법소원으로 가린다
입력 2019.03.19 (19:25)
수정 2019.03.19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안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경주에서 무단 반출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분명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부좌를 튼 자세에서 어깨의 곡선까지, 석굴암 본존불을 떠올리게 하는 통일신라 석불입니다.
본래 경주에 있던 것을 1913년 한 일본인이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상납해 서울로 옮겨왔고, 조선총독부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청와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일반인은 아예 접근조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원래 자리인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경주 시민들은 국권이 빼앗기고 없을 때, 아주 억울할 때 잘못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전 시 훼손이 우려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급기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해방과 동시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과연 불상이 청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청와대 안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경주에서 무단 반출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분명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부좌를 튼 자세에서 어깨의 곡선까지, 석굴암 본존불을 떠올리게 하는 통일신라 석불입니다.
본래 경주에 있던 것을 1913년 한 일본인이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상납해 서울로 옮겨왔고, 조선총독부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청와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일반인은 아예 접근조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원래 자리인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경주 시민들은 국권이 빼앗기고 없을 때, 아주 억울할 때 잘못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전 시 훼손이 우려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급기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해방과 동시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과연 불상이 청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일제가 옮긴 ‘청와대 불상’ 귀향, 헌법소원으로 가린다
-
- 입력 2019-03-19 19:27:11
- 수정2019-03-19 20:35:51
[앵커]
청와대 안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경주에서 무단 반출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분명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부좌를 튼 자세에서 어깨의 곡선까지, 석굴암 본존불을 떠올리게 하는 통일신라 석불입니다.
본래 경주에 있던 것을 1913년 한 일본인이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상납해 서울로 옮겨왔고, 조선총독부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청와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일반인은 아예 접근조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원래 자리인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경주 시민들은 국권이 빼앗기고 없을 때, 아주 억울할 때 잘못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전 시 훼손이 우려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급기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해방과 동시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과연 불상이 청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청와대 안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경주에서 무단 반출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분명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부좌를 튼 자세에서 어깨의 곡선까지, 석굴암 본존불을 떠올리게 하는 통일신라 석불입니다.
본래 경주에 있던 것을 1913년 한 일본인이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상납해 서울로 옮겨왔고, 조선총독부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청와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일반인은 아예 접근조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원래 자리인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경주 시민들은 국권이 빼앗기고 없을 때, 아주 억울할 때 잘못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전 시 훼손이 우려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급기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해방과 동시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과연 불상이 청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
-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유동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