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보니…피해자답지 않아서?

입력 2019.03.19 (21:05) 수정 2019.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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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로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다른 한편에선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당시 검찰 판단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신빙성'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

검찰은 "A씨가 처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2년 가까이 별장과 서울 모처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해 날짜 별로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겨우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 때문에 두려웠다"고 호소합니다.

[이OO/피해 여성/14일 :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저는 당연히 이게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기준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 즉 '왜 적극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건데, "윤 씨가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았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하고 낸 결론입니다.

'성 착취'에 가까웠던 특수한 상황을 외면 한 채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수사 결과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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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보니…피해자답지 않아서?
    • 입력 2019-03-19 21:07:49
    • 수정2019-03-19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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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로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의 결정문을 보면, 다른 한편에선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당시 검찰 판단이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신빙성'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

검찰은 "A씨가 처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2년 가까이 별장과 서울 모처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해 날짜 별로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겨우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 때문에 두려웠다"고 호소합니다.

[이OO/피해 여성/14일 :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저는 당연히 이게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기준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 즉 '왜 적극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건데, "윤 씨가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았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하고 낸 결론입니다.

'성 착취'에 가까웠던 특수한 상황을 외면 한 채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수사 결과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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