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촬영 덫’ 걸렸던 피해자들…“도망가지 않았다”며 불기소

입력 2019.03.20 (06:08) 수정 2019.03.20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당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휘 행태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재팀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태도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봤는데, 이런 검찰의 판단, 취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신빙성'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

검찰은 "A씨가 처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2년 가까이 별장과 서울 모처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해 날짜 별로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겨우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 때문에 두려웠다"고 호소합니다.

[이○○/피해 여성/지난 14일 :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저는 당연히 이게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검찰의 두번째 기준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 즉 '왜 적극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건데, "윤 씨가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았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하고 낸 결론입니다.

'성 착취'에 가까웠던 특수한 상황을 외면 한 채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수사 결과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행·촬영 덫’ 걸렸던 피해자들…“도망가지 않았다”며 불기소
    • 입력 2019-03-20 06:09:40
    • 수정2019-03-20 08:01:21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당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 지휘 행태는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재팀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의 태도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죄가 없다고 봤는데, 이런 검찰의 판단, 취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찰이 2013년 김학의 전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씨의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들었던 주요 이유입니다.

'신빙성'을 판단한 첫 번째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여부.

검찰은 "A씨가 처음 성폭행 당한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 한다" "추가 성폭행에 대한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2년 가까이 별장과 서울 모처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해 날짜 별로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도 힘겨웠다고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선 겨우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 때문에 두려웠다"고 호소합니다.

[이○○/피해 여성/지난 14일 :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저는 당연히 이게 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검찰의 두번째 기준은 '범행 전후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으로 있었는데도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삼았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 즉 '왜 적극 도망치지 않았느냐'는 건데, "윤 씨가 수시로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도망갈 수 없았다"는 피해 여성들의 항변을 무시하고 낸 결론입니다.

'성 착취'에 가까웠던 특수한 상황을 외면 한 채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수사 결과가 지금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