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미터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법정 구속

입력 2019.03.20 (09:40) 수정 2019.03.20 (1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30미터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8%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미터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미터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미터 음주운전’…두 차례 전력에 법정 구속
    • 입력 2019-03-20 09:40:27
    • 수정2019-03-20 10:17:59
    사회
술에 취해 30미터 정도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대 포천시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계속 경적을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38%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201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는데 건물주가 차를 옮겨달라고 해 30미터 정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말을 바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미터로 비교적 짧고 차량 이동을 위한 단거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