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유사 군복’ 판매는 불법, 왜?…술렁이는 군복 가게

입력 2019.04.23 (08:33) 수정 2019.04.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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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서, 군복과 비슷한, 군복을 변형한 패션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군에서 입는 현역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건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복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동묘 시장.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특히,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옷들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잘 살펴보면 다양한 군복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군복은 입은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철우/서울시 강남구 : "1년 12달 365일 군복만 입고 나와요. 일반 사복 입고는 그런 일을 못 해. 하루밖에 못 입어. 그런데 이거는 이틀, 사흘 입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서 입는 거지."]

[강대남/경기도 고양시 : "편하고 색이 좋고 좀 이게 멋스러워서요. 전투복 있고 해병대 군복 또 월남 참전 군복, 미군 군복 이렇게 한 여섯 종류 정도 갖고 있어요."]

편해서 작업복으로, 또 멋스러워서 입고 찾게 된다는 군복.

하지만, 현행법상 국방부 허가 없이, 또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복을 팔거나 유사군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우찬/변호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속을 해오고 있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위반해서 유사군복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973년 제정된 군복단속법. 군인을 사칭하거나 간첩 등의 문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의식/용인대 군사학과 교수 : "1997년도에 서해안 경계초소에 어떤 40대 남성이 군복을 착용하고 들어갔습니다. 초소까지 들어가서 K2소총하고 실탄 30발을 가져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적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전, 후방에 침투한다면 아군이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을 일반인이 착용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해,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를 가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합헌. 즉,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우찬/변호사 : "유사군복의 판매 대행에 관한 개인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그러한 기본권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서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사군복은 현행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군복, 구체적이지 않아 애매하고 혼란스러우시죠?

구형 군복은 해당되지 않고 지금 군인들이 입는 이른바 디지털 무늬의 군복이 대상입니다.

[심우찬/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복이라든지 현재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전투화, 신형 장비들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고요. 속칭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아니면 작업복 유형으로 나오는 군복과의 유사 형태는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신형 군복은 구할 수 없을까요?

군복을 취급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형 군복이나 외국 군복 등 다양한 군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우리나라 군복은 판매를 못해요. 판매가 안 되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음성변조 : "우리는 신형 군복 자체를 팔지 않아요. 손님들이 현역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현역) 군인 군복은 안 판다고 그래요."]

현역 군복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대부분. 하지만 구해주겠다며 은밀하게 흥정을 시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주문을 하시면 내가 해드릴 순 있지. (얼마 정도예요?) 상하로 하면 한 17만 원……."]

심지어 신형 군복을 버젓이 걸어놓고 판매하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다음 주에 와 봐요. 바지 들어 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이번 헌재 결정이 위헌으로 나서 단속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심 기대감을 가졌던 상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저희한테는 좀 안 좋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상인/음성변조 : "억울하죠. 당연히. 이거를 하려면 만드는 도매상들을 단속해야 해요. 세관에서 통과를 안 해줘야지.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헌재의 결정,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명현/경기도 수원시 : "적군한테 노출이 되면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훈/경기도 고양시 : "군필 남성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입고 다시는 보기 싫은 물건일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옷들이 많은데 입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밀리터리 패션이 유행하는 가운데 굳이 의복에서 개인의 자유까지 단속하는 법안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대남/경기도 고양시 : "본인들이 개성이 강해서 입는 것은 나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즐겨 입는 편이고 그 법을 나는 이 시대에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언/경기도 용인시 : "저는 처벌하는 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유사군복이지만 밀리터리 룩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개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새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 단속법.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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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08:33:56
    • 수정2019-04-23 0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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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서, 군복과 비슷한, 군복을 변형한 패션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군에서 입는 현역 군복과 비슷한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건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복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동묘 시장. 주말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특히, 오래되고 낡은 느낌의 옷들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잘 살펴보면 다양한 군복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군복은 입은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이철우/서울시 강남구 : "1년 12달 365일 군복만 입고 나와요. 일반 사복 입고는 그런 일을 못 해. 하루밖에 못 입어. 그런데 이거는 이틀, 사흘 입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서 입는 거지."]

[강대남/경기도 고양시 : "편하고 색이 좋고 좀 이게 멋스러워서요. 전투복 있고 해병대 군복 또 월남 참전 군복, 미군 군복 이렇게 한 여섯 종류 정도 갖고 있어요."]

편해서 작업복으로, 또 멋스러워서 입고 찾게 된다는 군복.

하지만, 현행법상 국방부 허가 없이, 또 군인이 아닌 사람에게 군복을 팔거나 유사군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심우찬/변호사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속을 해오고 있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을 위반해서 유사군복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973년 제정된 군복단속법. 군인을 사칭하거나 간첩 등의 문제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김의식/용인대 군사학과 교수 : "1997년도에 서해안 경계초소에 어떤 40대 남성이 군복을 착용하고 들어갔습니다. 초소까지 들어가서 K2소총하고 실탄 30발을 가져간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적이 아군의 군복을 입고 전, 후방에 침투한다면 아군이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군복을 일반인이 착용하는 것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해, 부산지법이 유사군복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지를 가려달라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합헌. 즉, 유사군복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우찬/변호사 : "유사군복의 판매 대행에 관한 개인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한정도가 크지 않고 그러한 기본권이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서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사군복은 현행 군복이라고 오인할 정도의 군복, 구체적이지 않아 애매하고 혼란스러우시죠?

구형 군복은 해당되지 않고 지금 군인들이 입는 이른바 디지털 무늬의 군복이 대상입니다.

[심우찬/변호사 : "누가 보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복이라든지 현재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전투화, 신형 장비들에 한해서만 처벌하고 있고요. 속칭 밀리터리 룩이라든지 아니면 작업복 유형으로 나오는 군복과의 유사 형태는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신형 군복은 구할 수 없을까요?

군복을 취급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형 군복이나 외국 군복 등 다양한 군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우리나라 군복은 판매를 못해요. 판매가 안 되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인/음성변조 : "우리는 신형 군복 자체를 팔지 않아요. 손님들이 현역 군인들이 입는 군복이 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현역) 군인 군복은 안 판다고 그래요."]

현역 군복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대부분. 하지만 구해주겠다며 은밀하게 흥정을 시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주문을 하시면 내가 해드릴 순 있지. (얼마 정도예요?) 상하로 하면 한 17만 원……."]

심지어 신형 군복을 버젓이 걸어놓고 판매하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다음 주에 와 봐요. 바지 들어 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이번 헌재 결정이 위헌으로 나서 단속이 사라지진 않을까 내심 기대감을 가졌던 상인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저희한테는 좀 안 좋죠.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데……."]

[상인/음성변조 : "억울하죠. 당연히. 이거를 하려면 만드는 도매상들을 단속해야 해요. 세관에서 통과를 안 해줘야지.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헌재의 결정,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조명현/경기도 수원시 : "적군한테 노출이 되면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명훈/경기도 고양시 : "군필 남성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입고 다시는 보기 싫은 물건일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옷들이 많은데 입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밀리터리 패션이 유행하는 가운데 굳이 의복에서 개인의 자유까지 단속하는 법안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대남/경기도 고양시 : "본인들이 개성이 강해서 입는 것은 나는 무난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즐겨 입는 편이고 그 법을 나는 이 시대에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언/경기도 용인시 : "저는 처벌하는 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유사군복이지만 밀리터리 룩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개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새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 단속법.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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