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대질 없이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

입력 2019.04.23 (11:58) 수정 2019.04.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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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에게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토 중이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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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11:58:50
    • 수정2019-04-23 13:40:56
    사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에게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들로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토 중이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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