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사유지 무단 주차…“함부로 견인했다가 큰 일!”

입력 2019.05.23 (08:47) 수정 2019.05.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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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몰라서 혹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 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황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대 놓으면 당연히 '바로'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죠?

[답변]

네. 집 앞이나 또는 가게 앞에 무단 주차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 상황에 따라서 견인 조치까지 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단 주차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인터넷 등에서 화제가 됐던 일입니다.

이른바 '송도 아파트 무개념 주차 논란'인데요.

관리사무소가 '단속 딱지'를 붙이자 딱지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둔 거죠.

수 십대 차들이 못 나가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차를 당장 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바퀴에 기름칠을 해서 차를 빼는 등 사흘 만에야 이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앵커]

아니, 왜 당장 구청이 견인을 못한 거죠?

[답변]

네. 바로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앞은 사유지니까 불법 주정차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견인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쉽게, 일반 도로나 흰색이나 황색 선이 그어진 곳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도 있는데 이곳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견인이 안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해선 안 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구청에서 스티커도 못 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지는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또는 경찰 등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유지 주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절차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인이 경고한다는 스티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차량 유리창 등이 문제가 생기면 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세워 두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당장 차를 처리할 수 없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 줍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공용도로에 걸치거나 소화전 근처에 있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표시해 두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무단 주차로 분통 터트리실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사유지 무단주차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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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사유지 무단 주차…“함부로 견인했다가 큰 일!”
    • 입력 2019-05-23 08:50:06
    • 수정2019-05-23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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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몰라서 혹은 비용 때문에 제대로 활용 못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 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황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대 놓으면 당연히 '바로' 견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죠?

[답변]

네. 집 앞이나 또는 가게 앞에 무단 주차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처음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 상황에 따라서 견인 조치까지 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단 주차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인터넷 등에서 화제가 됐던 일입니다.

이른바 '송도 아파트 무개념 주차 논란'인데요.

관리사무소가 '단속 딱지'를 붙이자 딱지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항의의 뜻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둔 거죠.

수 십대 차들이 못 나가니까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차를 당장 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바퀴에 기름칠을 해서 차를 빼는 등 사흘 만에야 이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앵커]

아니, 왜 당장 구청이 견인을 못한 거죠?

[답변]

네. 바로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빌라 앞은 사유지니까 불법 주정차가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견인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쉽게, 일반 도로나 흰색이나 황색 선이 그어진 곳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도 있는데 이곳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황당한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견인이 안 되면 구청에서 나와서 '주차해선 안 된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나요?

[답변]

네, 구청에서 스티커도 못 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유지는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 또는 경찰 등이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유지 주인,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유지 주인이 견인비를 부담하고 견인한 후,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죠.

절차도 번거롭고 무엇보다 견인할 때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 주인이 경고한다는 스티커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법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는 보상도 받지 못할 뿐더러 만약에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차량 유리창 등이 문제가 생기면 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주차 금지 구역' 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차단기를 확실하게 세워 두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단 주차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커]

주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표지판을 세워 두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당장 차를 처리할 수 없다면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구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청이 사유지에 대해선 주차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 구청에서 차주에게 경고문은 발송해 줍니다.

경고문이 발송된 뒤 2~3주를 기다려 답이 없으면 차량을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공용도로에 걸치거나 소화전 근처에 있는 경우 강제 견인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는 곧바로 견인하기는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차량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면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금지를 강력하게 표시해 두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무단 주차로 분통 터트리실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사유지 무단주차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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