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2명 살인’은 ‘사형’, ‘1명 살인’은 30년형?

입력 2019.05.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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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살인사건에 질병 영향이라…살인은 변함 없는데"
인권단체 앰네스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본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과 사형제도의 존속 및 집행에 대한 논란이 종종 벌어진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일련의 중대범죄자 재판은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죽게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오사카 학생 2명 피살 사건

사건 하나. 10대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야마다 코지(49)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 오사카 부 네야가와 시의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희생자들은 호시노 료토(12)군과 히라타 나츠미(13)양. 곧바로 체포된 야마다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 등을 밝히지 못한 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야다마 재판 현장을 그린 삽화야다마 재판 현장을 그린 삽화

지난해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야마다는 갑자기 유족을 향해 엎드려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 이어 "1명은 자신이 죽게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 다른 1명은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해 죽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절절히 호소했다. "피고의 사과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사형선고를 강하게 원한다"

항소 포기로 사형 확정..."그래도 희생자는 돌아오지 못해"

1심 재판부는 구형대로 사형을 판결했다. 피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꿈과 미래를 영원히 빼앗긴 2명의 유족이 극형을 요청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고의 갱생이 어려워 사형을 회피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마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1심 판결은 "통과점(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일 뒤 항소했다.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오사카 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야마다 스스로 항소 취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절차대로 처리됐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희생자 故 호시노 료토(12·좌)와 故 히라타 나쓰미(13·우)희생자 故 호시노 료토(12·좌)와 故 히라타 나쓰미(13·우)

희생자 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어머니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희생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냥 놔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벽에 흉기 습격…4명 살상하고 '심신미약' 주장

사건 둘. 오사카에서 40대 가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자녀 3명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과 2심 형량이 같았다. 유족은 반발했다.

2016년 10월 새벽 4시쯤 오사카 부 가도마 시의 주택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취침 중이던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 가와카미 유키노부(43) 씨가 숨지고, 10대 남매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인은 500m 인근에 살고 있던 고바야시 유마(26세). 피해자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 "나는 속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고바야시 재판 상황 삽화고바야시 재판 상황 삽화

검찰은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원(국민배심단) 재판으로 진행된 1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명 살인은 사형 대상 아니라고? …1심은 '징역30년'

오사카 지방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양쪽 모두 항소했다. 지난 2월 2심이 열렸다. 법원은 검찰의 유족 의견 진술 요청을 거부했다. 심리는 한 번으로 끝났다.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크게 다쳤던 둘째 딸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했다. "1심에서 1명 살해는 사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나도 아빠와 함께 죽었으면 (범인에게) 사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소중한 사람을 살해당한 유족의 생각을 법원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고바야시에 살해된 故 가와카미 유키노부고바야시에 살해된 故 가와카미 유키노부

지난 20일 오사카 고등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통합실조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망상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인정은 형의 무게를 포함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에 질병 영향이라…사람 죽인 사실은 변함 없는데"

유족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생자의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을 눌러가며 말했다. "오늘 판결에서도 재판장이 질병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람을 죽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희생자의 차녀는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형의 무게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이 되길 원했다. 겨우 30년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다쳤던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피고에게 같은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은 정도이다".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되면, 살인범은 형량을 모두 채우더라도 50대에 출소할 수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우리는 모두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사형제는 결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 세계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의 말이다.

"사형집행 건수는 명확히 감소하고 있으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앰네스티의 입장이다.

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말 기준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까지 합치면 142개국이다. 사형 집행 건수는 2015년 1,600여 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8년엔 약 700건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31% 감소했다. 10년 만에 최저치이다.

다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는 현저히 증가했다. 북한 및 중국의 통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 명에 대해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추정치를 포함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을 보면, 중국(수천 건), 이란(최소 253건),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최소 85건), 이라크(최소 52건)의 순이다.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본

일본의 경우 4건에서 15건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쿄 사린가스 테러의 주범과 연루자 등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 방법을 보면 교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 전기의자, 참수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형제도의 존속 또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면 으레 비인간적이고 효용성 화풀이에 불과하며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는 강력한 주장에 부딪힌다. 일반적으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사형제 폐지 논리를 강화하고 전파한다. 오판의 우려, 생명의 존엄성, 범죄 예방의 실효성 여부, 범죄자 가족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사형제도 논란은 이른바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진단과 일반인의 생각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 중 하나가 아닐까. 어쨌든 일본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판결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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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3 19:14:20
    특파원 리포트
"살인사건에 질병 영향이라…살인은 변함 없는데" <br />인권단체 앰네스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br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본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과 사형제도의 존속 및 집행에 대한 논란이 종종 벌어진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벌어진 일련의 중대범죄자 재판은 사형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죽게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오사카 학생 2명 피살 사건

사건 하나. 10대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야마다 코지(49)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2015년 8월 오사카 부 네야가와 시의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희생자들은 호시노 료토(12)군과 히라타 나츠미(13)양. 곧바로 체포된 야마다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 등을 밝히지 못한 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야다마 재판 현장을 그린 삽화
지난해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야마다는 갑자기 유족을 향해 엎드려 사과하는 시늉을 했다. 이어 "1명은 자신이 죽게 했지만, 살인은 아니다. 다른 1명은 갑자기 몸 상태가 악화해 죽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어머니는 법정에서 절절히 호소했다. "피고의 사과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사형선고를 강하게 원한다"

항소 포기로 사형 확정..."그래도 희생자는 돌아오지 못해"

1심 재판부는 구형대로 사형을 판결했다. 피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꿈과 미래를 영원히 빼앗긴 2명의 유족이 극형을 요청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피고의 갱생이 어려워 사형을 회피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마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1심 판결은 "통과점(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12일 뒤 항소했다.

최근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오사카 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야마다 스스로 항소 취하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절차대로 처리됐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희생자 故 호시노 료토(12·좌)와 故 히라타 나쓰미(13·우)
희생자 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는 "어머니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희생자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냥 놔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벽에 흉기 습격…4명 살상하고 '심신미약' 주장

사건 둘. 오사카에서 40대 가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10대 자녀 3명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심과 2심 형량이 같았다. 유족은 반발했다.

2016년 10월 새벽 4시쯤 오사카 부 가도마 시의 주택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취침 중이던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 가와카미 유키노부(43) 씨가 숨지고, 10대 남매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인은 500m 인근에 살고 있던 고바야시 유마(26세). 피해자 가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 "나는 속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고바야시 재판 상황 삽화
검찰은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원(국민배심단) 재판으로 진행된 1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명 살인은 사형 대상 아니라고? …1심은 '징역30년'

오사카 지방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양쪽 모두 항소했다. 지난 2월 2심이 열렸다. 법원은 검찰의 유족 의견 진술 요청을 거부했다. 심리는 한 번으로 끝났다.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크게 다쳤던 둘째 딸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했다. "1심에서 1명 살해는 사형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만약 나도 아빠와 함께 죽었으면 (범인에게) 사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소중한 사람을 살해당한 유족의 생각을 법원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고바야시에 살해된 故 가와카미 유키노부
지난 20일 오사카 고등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통합실조증(조현병)에 의한 망상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망상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인정은 형의 무게를 포함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살인사건에 질병 영향이라…사람 죽인 사실은 변함 없는데"

유족이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희생자의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을 눌러가며 말했다. "오늘 판결에서도 재판장이 질병의 영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사람을 죽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희생자의 차녀는 "우리가 아무리 호소해도 형의 무게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형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이 되길 원했다. 겨우 30년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다쳤던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평생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피고에게 같은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은 정도이다".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되면, 살인범은 형량을 모두 채우더라도 50대에 출소할 수 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우리는 모두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사형제는 결코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 세계적 지지를 통해, 우리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낼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의 말이다.

"사형집행 건수는 명확히 감소하고 있으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앰네스티의 입장이다.

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말 기준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까지 합치면 142개국이다. 사형 집행 건수는 2015년 1,600여 건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18년엔 약 700건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31% 감소했다. 10년 만에 최저치이다.

다만,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는 현저히 증가했다. 북한 및 중국의 통계는 포함하지 않았다. 앰네스티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 명에 대해 사형 선고 및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추정치를 포함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을 보면, 중국(수천 건), 이란(최소 253건),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최소 85건), 이라크(최소 52건)의 순이다.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본

일본의 경우 4건에서 15건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도쿄 사린가스 테러의 주범과 연루자 등에 대한 사형이 한꺼번에 집행됐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 방법을 보면 교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 전기의자, 참수형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형제도의 존속 또는 사형 집행을 요구하면 으레 비인간적이고 효용성 화풀이에 불과하며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는 강력한 주장에 부딪힌다. 일반적으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사형제 폐지 논리를 강화하고 전파한다. 오판의 우려, 생명의 존엄성, 범죄 예방의 실효성 여부, 범죄자 가족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

사형제도 논란은 이른바 전문가 혹은 지식인의 진단과 일반인의 생각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 중 하나가 아닐까. 어쨌든 일본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 판결과 집행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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