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국당, “불법 감찰” 반발

입력 2019.05.23 (21:12) 수정 2019.05.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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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했다며 징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공익제보다, 불법 감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입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파악했다는 정보의 출처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A씨였습니다.

A씨는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감찰 결과입니다.

A 씨는 오래 전부터 강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3급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한미간 신뢰는 물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폭로된 내용들 보면 이 정권 굴욕외교와 국민선동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 강하지 않나."]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은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불법 감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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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통화 ‘기밀 유출’…한국당, “불법 감찰” 반발
    • 입력 2019-05-23 21:13:07
    • 수정2019-05-23 2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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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두 나라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미 한국대사관의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했다며 징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공익제보다, 불법 감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언입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국회의원/9일 : "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파악했다는 정보의 출처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A씨였습니다.

A씨는 한미 정상 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관련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감찰 결과입니다.

A 씨는 오래 전부터 강 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3급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한미간 신뢰는 물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도 검토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폭로된 내용들 보면 이 정권 굴욕외교와 국민선동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 강하지 않나."]

"구걸 외교의 민낯을 들키자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웠다"며 고발과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것은 강요된 동의에 의한 제출이라며 '불법 감찰'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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