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입력 2019.05.27 (13:28) 수정 2019.05.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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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도록 관련 기준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의 100:0 과실로 인정되도록 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였는데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하거나,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경우 모두 가해 차량이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또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최근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진입하는 차가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법원 판결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최신 판례를 반영한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기준 20개를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친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됩니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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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과실
    • 입력 2019-05-27 13:28:09
    • 수정2019-05-27 13:29:16
    경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쌍방 과실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 과실로 처리되도록 관련 기준이 바뀝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보험금액과 구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의 100:0 과실로 인정되도록 한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였는데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1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 차량을 추월하다 추돌하거나,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경우 모두 가해 차량이 100% 과실로 인정됩니다.

또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최근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12개를 신설하고, 1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와 가해 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진입하는 차가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법원 판결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최신 판례를 반영한 인정기준의 과실비율 기준 20개를 신설하고, 7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친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친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됩니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손보협회 통합서비스센터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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