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대치 ‘강대강’…출구는 없나?

입력 2019.07.21 (08:10) 수정 2019.07.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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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구로다 일본 산케이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일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최악에 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제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찾습니다.
조금 전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막 시작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추경의 운명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국내외 주요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해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다뤘던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양삼승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양 변호사는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청와대 인사의 죽창가 언급은 하수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양보해야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화수소 국산화 책임을 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불화수소를 사주지 않는 게 문제라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 회장은 품질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지난 16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주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전남 인근 해상을 지나며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는 소식입니다.
태풍이 소멸됐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의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 협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지금 한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에 앞서서 이 문제 한일 갈등 두 나라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객원 논설위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인이죠?
구로다 논설위원은 산케이 신문 지국장 그리고 한국에서 특파원을 40년 가까이 했고요.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익 성향이 강한 구로다 위원을 저희 일요진단에서 섭외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 없이 묻고 또 듣겠다.
공영방송 KBS가 구로다 위원을 생방송에 나오게 한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부터 우선 밝혀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먼저 한일 갈등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진단하자면.
-네, 아마 한일 간에 국민들 사이에 왕래나 시민 사회의 교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성숙한 단계에 있긴 하지만, 총리 관저와 청와대라고 하는 이 국민의 대표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불신감, 이게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시민 관계를 상쇄할 정도의 국가 간의 어떤 위기적인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호한 양국 간의 시민 관계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지금 정치 상황이 안 좋다.
구로다 위원께서는 그러면 남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 특파원 40년 가까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사 많이 일본으로 송고를 하셨을 텐데 이 정도로 분위기 안 좋은 기사 송고한 적 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한일 사이에서는 점점 대립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거 말이 많은데 최악이 몇 번 있었고 새로운 최악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과거에는 소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또 교과서 문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65년도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됐던 소위 한일협정조약의 해석이라든가.
-그렇죠.
-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기본 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심각하죠.
-청구권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실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제 일본 외무성, 외교부에서 벌어졌는데 고노 일본 외상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간에 벌어졌던 당시 상황 얘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한번 보시면서 두 분 대화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자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한 거는 고노 외상이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외교부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많이 취재해봤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 맞죠?
교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힘든 장면 같고요.
고노 외상의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다고 구로다 위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영상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여기에서 공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노 외상은 원래 솔직한 말투랄까요.
여러 문제에서 있어서 솔직한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한테 인기 있어요.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약간 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솔직히 말했다.
-품격이,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불만 아니면 비판, 많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방금 우리 구로다 위원께서는 품격을 생각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랄 정도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엿보인다는 거 같은데, 교수님.
-외교의 프로토콜 이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일본의 한국화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그거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적으로는 일본이 대단히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안에서 아베와 현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지금 일본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국내용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용 제스처다?
그러면 오늘 얘기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한일 갈등의 일종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면 뭐 큰 영향 없이 그대로 현재 일본의 노선이 유지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글쎄요, 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워낙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에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매하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일본의 행동을 공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데요.
이건 보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인데요.
그 행동에 타이밍상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도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와 관련성이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안으로 참의원 선거를 설정했다, 참의원 선거를 설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지났다고 해서 이러한 일본의 공식적인 해석을 바꾸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일각에서는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보수 우익을 집결시켜서 앞으로 이 모멘텀을 헌법 개정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들, 예컨대 국내적으로 일본의 국민들의 관심은 연금 문제나 소비세 인상 같은 생활의 문제들인데 이러한 데 대해서 현 내각에 대해서 아베 내각에 이렇게 행해질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쇄할 목적으로 이 이슈를 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적극적이고 그런 의미를 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일본의 태도가 변한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로다 위원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 이후의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번에 참의원 선거는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선거를 한 거 아니고요.
3년마다 하는 거니까 특히 그런 외교라든가 특히 한일 관계 같은 건 전혀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그동안 일본은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장관들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선거 때문에 바빴었어요.
선거가 끝나면 일단 본격적으로 소위 정치,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강경한 노선으로 볼 수도 있고.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거죠.
해법으로 찾자는 거죠.
-그런 점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갈등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것도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최악인데 앞으로 더 큰 최악이 남아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리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 교수님, 일본에서 이런 강경 노선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내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타이밍도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이것을 저강도 복합 전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저강도 복합 전술?
-아주 그렇게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위기는 아니고, 다만 강도 위기가 이렇게 좀 유예되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걸 일본이 설정해놓고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 내용은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로 이거를 바꿨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개별적인 허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한 90일 정도입니다.
그 시한은 아마도 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고서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시한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고노 다로 외상의 반응이나 또 가나스기 국장의 반응을 보면 일본이 출구를 열고 있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입니다.
-어떤?
-즉 강도를 더 세게 하기보다는 물론 상징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강도의 추후 조치 같은 것들을 계속 취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일본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행동도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ICJ로 곧바로 간다라거나 하는 건 좀 지금은 어렵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든지 다시 중재라고 하는 것 또는 협의를 갖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본의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취하되 같이 병행해서 출구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 노선과 함께 나름대로 출구 전략 모색도 가능해 보인다는 게 우리 남 교수님 설명이긴 한데 구로다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아베 정부의 이런 강경 노선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
-그동안에 일본 국민 여론이 너무 한국에 있어서 꼭 반일적인 행동이랄까요, 운동.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불만이 쌓인 거죠, 국민감정에.
그래서 이번에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는 보복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외교적인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에서요?
-그래서 70%, 80% 정도 지지가 그에 대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경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일본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해서 역시 경제까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역시 경제, 무역이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은.
-경제와 무역이 아니고.
-아니고 소위 징용공에 관한 개인 보상 문제잖아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서면 당연히 무역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뭐랄까요.
무역하고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징용 개인 배상 문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달라라는 분위기예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다 위원 이야기 언급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작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판결 이후에 벌어진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시급한 이를테면 해결을 일본 정부에서는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스스로도 강제 동원 문제와 이번 조치를 갖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일본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스처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감지하게 하도록 그러한 행동들을 여러 가지로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 말씀 가운데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런 주장과 함께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반발과 더불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건데요.
관련된 근거가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청구권 협정 제2조라고 나와 있죠?
당시에 그 양 체약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정의 두 나라, 당사국인데 두 나라 당사국의 지금 협정 내용이고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이십니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해서 구로다 위원, 그러니까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소멸됐다기보다 소위 개인 보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게 서로 간의 법원의 견해예요.
일본도 그런 견해입니다.
다만 개인 보상 같은 거는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부담한다라는 약속이 조약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결이 그게 아니고.
-한국 대 일본?
-일본 기업에 다시 부담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에 한일 간에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좀 모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권 협정 2조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대법원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내린.
-그렇죠.
-판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달라.
한국 국내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일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셨던 2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길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하는 건데 엉뚱하게 우리 대법원판결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일본 기업들이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구로다 위원 주장, 설명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건 논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법원판결을 잘 읽어보면요.
이거는 징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호명이 중요한 건데.
문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징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잘못된 것 같고요.
강제징용이 있고 자발적 징용이 있는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징용 문제가 아니고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아닌 배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걸 청구권 문제로 가져오고 청구권 2조의 해석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일본이 의도한 판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수 있겠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총체적인 의미에서 즉 기본 조약의 문제와 청구권 협정의 관계라든지 더 큰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구로다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는.
-소위 1910년에 한국 병합이라고 할까요?
합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합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건 예부터 논쟁이 되어 있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 때도 오랫동안 의논한 건데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끝났다 할까요, 그런 합방 조약이 무효다라고 애매하게 끝난 거죠.
서로 대립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계에 있어서 남기정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학계에 있어서는 계속 한국 측에서는 그걸 불법이다, 명백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이야기를 100년 전의 이야기를 인제 와서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 무슨 소용이냐, 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좋지 않냐는 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합법과 불법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자체가 처음 단추부터 이를테면 차기가 쉽지 않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구로다 위원께서 처음에 이 모두에서 발언하셨을 때 지금의 한일 관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면서 65년 체제, 65년 법적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발언에 지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 간의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 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2가지 큰 법적 기반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데 한일 관계가 늘 앞으로 나가면서도 협력이 증진되면서도 늘 다시 도돌이표처럼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했던 게 여태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65년 체제 안에서 관료제 하는 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양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양해 속에서 한일 관계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왜?
작년에 대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판결은 우리의 헌법과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해석이 일치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출발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전혀 국제법 위반도 아닌 것이고 정당한 어떤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인식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커다란 숙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전개가 되진 못했고.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게 현재 한일 관계의 위기에 근본 이유다,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지금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지금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일단 제한된 시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판결 부분들에 대한 일단 해법을 지금 모색해 보자 하는 기회를 오늘 갖고자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1 방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연금으로 각각 배상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정부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 부분은 수용 불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 상태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1+1+알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각각 출연을 해서 출연금을 만들고 한국 정부가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2+1이죠, 밑에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1+1, 그러니까 한국, 일본 기업, 한국 정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국가 책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이죠.
지금 저 얘기는 나왔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 위에서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 헌법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이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까 구로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주체가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이 갈등의 기본인 것이고.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후에 14년이라고 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요.
이 문제를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1965년 체제를 오히려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양국 간에 이제부터 벌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이 지금 여유가 없고 더구나 이제 피해자들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조금 전항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1+1+알파가 아니고, 1+1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대법원판결에 따른 해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한국의 피해자와 일본의 기업이 화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일본이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3.1 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써 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어떤 책무를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안는다고 하는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많이 지금 성숙해 있고 그러한 설명을,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배상 부분들에 대한 구로다 위원의 생각을 일단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구로다 위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용어를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한일 병탄이나 국권 피탈이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일단 밝히면서 일단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께서 지금 피해자 배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1+1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나름의 전향적인 자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위 구체적인 해법이죠.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의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일본 측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나서라,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나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나왔는데 그동안의 1+1, 그거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거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2+1이라고 하는, 그런데 2는 한국 기업하고 한국 정부, 플러스 일본 기업, 그러니까 2+1.
-뭐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원래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거는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개인 보상은 한국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도 아직까지 그런 공감대 없어요.
그러나 해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기업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어떤 선의의 지급이든 관여해야 한다고.
그런데 일본 기업도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정부의 몫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2+1으로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게 될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아직 1+1, 한국 정부의 역할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일본에 공식 제안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이라고 한 그러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여.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판결에 정부가 관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본은 오히려 청구권 협정 2조를 만일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청구권 협정 2조에서는 이미 외교 보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미 양국 정부가 포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기업이 화해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본 기업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화해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른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에서 빠지고요.
일본 기업들에게 걸어놓은 빗장을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에 걸어놓은 빗장을 누가?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 정부가 걸어놓은 빗장, 즉 움직이지 말아라, 이것에 응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걸어놓은 빗장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순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1+1이라고 하는 해법과는 별도로 별개의 트랙으로.
그러니까 1+1+알파라고 해서 여기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노력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도의 노력으로써 한국 정부가 독자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일본 기업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중물 역할은 우리 정부가 해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구로다 위원, 그렇다면 남 교수 설명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걸어놓은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물론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아니면 한국 정부의 어떤 자세로 나오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소위 판결 결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으로서는 그게 급하다?
-그걸 막은 후에 협상이라든가 해법을 찾자는 거죠.
그걸 해 버리면 그동안에 서로 간에 일본 측의 취지가 완전히 붕괴되니까요.
-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겁니까?
-피해를 보기 전이니까 화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화해 볼 때까지 그거 막아야 하지 않아요, 압류를.
-현금화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빗장을 풀어주면 일본 기업들은 화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압류 절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남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빗장을 풀어주게 되면 일본 기업이 문을 열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법이?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 상태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한국 정부의 공식 해석, 청구권 협정이나 기본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해석,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을 취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걸 용인하는, 즉 1965년 체제에 지금까지의 관례 즉, 이른바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관습법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한 세 가지 입장,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상 부분들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한 해법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구로다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이런 걸 해 줘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구로다 위원 보시기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히 한국 측에서는 무역 문제, 견제의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반일 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경제, 무역 문제와 연결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문제는 징용공 문제다, 그거에 대한 한국 측의 어떤 해법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일본 정부에 조언한다면 어떤 걸 조언하실 건지.
-글쎄, 어렵겠네요, 아주.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랄까요, 약간 해답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무역 문제까지 비화해서 한국분들 감정을 많이 자극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 결과 한일 간의 어떤 경제적 면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서로가 깊은 관계에 있었느냐,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특히 한일 간의 협력이 한국 경제에 많이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반도체 문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서로 간의, 그런데 일본도 플러스가 있었던 거죠.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서로 일본에서도 플러스가 있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있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전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동안에 한국 덕을 많이 봤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분들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요.
한일 관계를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깊게 관련되어 있고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한국 발전에 플러스 됐다.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인식해주시면 일본 측에서도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님께 지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이를테면 우리 국민적인 지금 굉장히 세를 확산시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다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이 임진왜란 때의 조선도 아니고 구한말의 대한제국과 같은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 강소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할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국가가 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시민 또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겠고 일본은 물론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 해결의 출발점 두 나라 모두 좀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드는 게 없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 그리고 구로다 산케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긴급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한일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즉각적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9%가 즉각적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조사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답변이 64%로 조속히 특사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29%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는데요.
맞대응 성격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가 54%, 외교적 해법 등 온건한 대응을 해야 한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신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의견을 뽑은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통령 28%, 경제학자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소환에 응해야 한다가 76%,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14%였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사법적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61%, 정치적 충돌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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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대치 ‘강대강’…출구는 없나?
    • 입력 2019-07-21 08:18:55
    • 수정2019-07-21 10:47:22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구로다 일본 산케이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일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최악에 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어제 한일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동시에 찾습니다.
조금 전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막 시작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임시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정치권 소식에서는 추경의 운명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국내외 주요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해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다뤘던 노무현 정부 당시 민간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양삼승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양 변호사는 이번 한일 갈등에 대해 청와대 인사의 죽창가 언급은 하수라며 우리 정부가 먼저 양보해야 이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화수소 국산화 책임을 두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불화수소를 사주지 않는 게 문제라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최 회장은 품질이 다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지난 16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택 주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전남 인근 해상을 지나며 열대저압부로 약해졌다는 소식입니다.
태풍이 소멸됐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분야에서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의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 협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는 소식이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지금 한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에 앞서서 이 문제 한일 갈등 두 나라 전문가와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객원 논설위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인이죠?
구로다 논설위원은 산케이 신문 지국장 그리고 한국에서 특파원을 40년 가까이 했고요.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익 성향이 강한 구로다 위원을 저희 일요진단에서 섭외한 것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그리고 일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희가 가감 없이 묻고 또 듣겠다.
공영방송 KBS가 구로다 위원을 생방송에 나오게 한 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부터 우선 밝혀드리겠습니다.
남 교수님, 먼저 한일 갈등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진단하자면.
-네, 아마 한일 간에 국민들 사이에 왕래나 시민 사회의 교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고 성숙한 단계에 있긴 하지만, 총리 관저와 청와대라고 하는 이 국민의 대표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 불신감, 이게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양호한 시민 관계를 상쇄할 정도의 국가 간의 어떤 위기적인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호한 양국 간의 시민 관계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지금 정치 상황이 안 좋다.
구로다 위원께서는 그러면 남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 특파원 40년 가까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사 많이 일본으로 송고를 하셨을 텐데 이 정도로 분위기 안 좋은 기사 송고한 적 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한일 사이에서는 점점 대립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최악이다, 최악이다 이거 말이 많은데 최악이 몇 번 있었고 새로운 최악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과거에는 소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또 교과서 문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65년도에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됐던 소위 한일협정조약의 해석이라든가.
-그렇죠.
-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기본 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심각하죠.
-청구권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어지는 순서에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실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제 일본 외무성, 외교부에서 벌어졌는데 고노 일본 외상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간에 벌어졌던 당시 상황 얘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한번 보시면서 두 분 대화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자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한 거는 고노 외상이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외교부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많이 취재해봤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정상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 맞죠?
교수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힘든 장면 같고요.
고노 외상의 어떤 의도 같은 게 있다고 구로다 위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이례적인 영상인데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여기에서 공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노 외상은 원래 솔직한 말투랄까요.
여러 문제에서 있어서 솔직한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한테 인기 있어요.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약간 좀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솔직히 말했다.
-품격이,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 불만 아니면 비판, 많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방금 우리 구로다 위원께서는 품격을 생각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랄 정도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엿보인다는 거 같은데, 교수님.
-외교의 프로토콜 이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일본의 한국화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감정이 격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그거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적으로는 일본이 대단히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안에서 아베와 현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지금 일본이 구체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국내용 제스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용 제스처다?
그러면 오늘 얘기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한일 갈등의 일종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면 뭐 큰 영향 없이 그대로 현재 일본의 노선이 유지가 될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글쎄요, 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워낙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에 좀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애매하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일본의 행동을 공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데요.
이건 보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인데요.
그 행동에 타이밍상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도 이것이 감정적인 문제와 관련성이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안으로 참의원 선거를 설정했다, 참의원 선거를 설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설명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지났다고 해서 이러한 일본의 공식적인 해석을 바꾸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일각에서는 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의 보수 우익을 집결시켜서 앞으로 이 모멘텀을 헌법 개정으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현재 아베 내각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곤경들, 예컨대 국내적으로 일본의 국민들의 관심은 연금 문제나 소비세 인상 같은 생활의 문제들인데 이러한 데 대해서 현 내각에 대해서 아베 내각에 이렇게 행해질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상쇄할 목적으로 이 이슈를 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적극적이고 그런 의미를 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일본의 태도가 변한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로다 위원께서는 이번 선거 결과 이후의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번에 참의원 선거는 특별히 이슈가 있어서 선거를 한 거 아니고요.
3년마다 하는 거니까 특히 그런 외교라든가 특히 한일 관계 같은 건 전혀 쟁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그동안 일본은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장관들 다 이렇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선거 때문에 바빴었어요.
선거가 끝나면 일단 본격적으로 소위 정치,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강경한 노선으로 볼 수도 있고.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거죠.
해법으로 찾자는 거죠.
-그런 점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갈등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수출 규제 조치가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것도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최악인데 앞으로 더 큰 최악이 남아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일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리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남 교수님, 일본에서 이런 강경 노선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내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타이밍도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본의 조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 이것을 저강도 복합 전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저강도 복합 전술?
-아주 그렇게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위기는 아니고, 다만 강도 위기가 이렇게 좀 유예되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걸 일본이 설정해놓고 있다고 보는데요.
핵심 내용은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로 이거를 바꿨다고 하는 것인데 그 개별적인 허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한 90일 정도입니다.
그 시한은 아마도 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고서 설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시한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고노 다로 외상의 반응이나 또 가나스기 국장의 반응을 보면 일본이 출구를 열고 있는 듯한 그런 행동도 보입니다.
-어떤?
-즉 강도를 더 세게 하기보다는 물론 상징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강도의 추후 조치 같은 것들을 계속 취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일본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행동도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컨대 ICJ로 곧바로 간다라거나 하는 건 좀 지금은 어렵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든지 다시 중재라고 하는 것 또는 협의를 갖다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본의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취하되 같이 병행해서 출구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경 노선과 함께 나름대로 출구 전략 모색도 가능해 보인다는 게 우리 남 교수님 설명이긴 한데 구로다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 대한 아베 정부의 이런 강경 노선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건지.
-그동안에 일본 국민 여론이 너무 한국에 있어서 꼭 반일적인 행동이랄까요, 운동.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불만이 쌓인 거죠, 국민감정에.
그래서 이번에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는 보복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외교적인 압력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에서요?
-그래서 70%, 80% 정도 지지가 그에 대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경제로 비화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일본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해서 역시 경제까지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역시 경제, 무역이 아니고요.
문제의 핵심은.
-경제와 무역이 아니고.
-아니고 소위 징용공에 관한 개인 보상 문제잖아요.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서면 당연히 무역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뭐랄까요.
무역하고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징용 개인 배상 문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달라라는 분위기예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다 위원 이야기 언급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작년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지금 언급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판결 이후에 벌어진 한일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시급한 이를테면 해결을 일본 정부에서는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 교수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 스스로도 강제 동원 문제와 이번 조치를 갖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일본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스처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감지하게 하도록 그러한 행동들을 여러 가지로 취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전문가 말씀 가운데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런 주장과 함께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반발과 더불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건데요.
관련된 근거가 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청구권 협정 제2조라고 나와 있죠?
당시에 그 양 체약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정의 두 나라, 당사국인데 두 나라 당사국의 지금 협정 내용이고요.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이십니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해서 구로다 위원, 그러니까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소멸됐다기보다 소위 개인 보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게 서로 간의 법원의 견해예요.
일본도 그런 견해입니다.
다만 개인 보상 같은 거는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부담한다라는 약속이 조약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결이 그게 아니고.
-한국 대 일본?
-일본 기업에 다시 부담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이 그동안에 한일 간에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좀 모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구권 협정 2조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대법원에서 우리 대법원에서 내린.
-그렇죠.
-판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이게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달라.
한국 국내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일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보셨던 2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 부분들에 대한 길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하는 건데 엉뚱하게 우리 대법원판결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일본 기업들이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구로다 위원 주장, 설명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건 논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대법원판결을 잘 읽어보면요.
이거는 징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호명이 중요한 건데.
문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징용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잘못된 것 같고요.
강제징용이 있고 자발적 징용이 있는 거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징용 문제가 아니고요.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아닌 배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걸 청구권 문제로 가져오고 청구권 2조의 해석 문제로 가져오는 것은 일본이 의도한 판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수 있겠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총체적인 의미에서 즉 기본 조약의 문제와 청구권 협정의 관계라든지 더 큰 문제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구로다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는.
-소위 1910년에 한국 병합이라고 할까요?
합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합법이냐, 위법이냐 하는 건 예부터 논쟁이 되어 있고요.
한일 국교 정상화 때도 오랫동안 의논한 건데 서로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 끝났다 할까요, 그런 합방 조약이 무효다라고 애매하게 끝난 거죠.
서로 대립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계에 있어서 남기정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학계에 있어서는 계속 한국 측에서는 그걸 불법이다, 명백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이야기를 100년 전의 이야기를 인제 와서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거 무슨 소용이냐, 또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좋지 않냐는 게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합법과 불법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자체가 처음 단추부터 이를테면 차기가 쉽지 않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구로다 위원께서 처음에 이 모두에서 발언하셨을 때 지금의 한일 관계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있다 그러면서 65년 체제, 65년 법적 기반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발언에 지점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일 간의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 조약과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는 2가지 큰 법적 기반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는데 한일 관계가 늘 앞으로 나가면서도 협력이 증진되면서도 늘 다시 도돌이표처럼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했던 게 여태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65년 체제 안에서 관료제 하는 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양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양해 속에서 한일 관계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왜?
작년에 대법원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판결은 우리의 헌법과 이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해석이 일치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출발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전혀 국제법 위반도 아닌 것이고 정당한 어떤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 인식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러한 커다란 숙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전개가 되진 못했고.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게 현재 한일 관계의 위기에 근본 이유다,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지금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지금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일단 제한된 시간에 맞춰서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판결 부분들에 대한 일단 해법을 지금 모색해 보자 하는 기회를 오늘 갖고자 하는데요.
지금 피해자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픽 먼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1 방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이 출연금으로 각각 배상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 정부에 제의를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 부분은 수용 불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 상태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1+1+알파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각각 출연을 해서 출연금을 만들고 한국 정부가 별도의 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걸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2+1이죠, 밑에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1+1, 그러니까 한국, 일본 기업, 한국 정부.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국가 책임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이죠.
지금 저 얘기는 나왔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 위에서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 헌법에 입각한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서 이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까 구로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주체가 한국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이 갈등의 기본인 것이고.
그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후에 14년이라고 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요.
이 문제를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1965년 체제를 오히려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이 양국 간에 이제부터 벌어져야 할 터인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적으로 많이 지금 여유가 없고 더구나 이제 피해자들이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조금 전항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1+1+알파가 아니고, 1+1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대법원판결에 따른 해법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은 한국의 피해자와 일본의 기업이 화해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일본이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우리 100년이라고 하는 3.1 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써 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어떤 책무를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안는다고 하는 좀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많이 지금 성숙해 있고 그러한 설명을, 정부의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 배상 부분들에 대한 구로다 위원의 생각을 일단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전에 구로다 위원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용어를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한일 병탄이나 국권 피탈이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일단 밝히면서 일단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께서 지금 피해자 배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1+1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나름의 전향적인 자세,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위 구체적인 해법이죠.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의 동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일본 측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나서라,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나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나왔는데 그동안의 1+1, 그거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한국 정부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거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한국 정부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할 때는 2+1이라고 하는, 그런데 2는 한국 기업하고 한국 정부, 플러스 일본 기업, 그러니까 2+1.
-뭐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원래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거는 한국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개인 보상은 한국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도 아직까지 그런 공감대 없어요.
그러나 해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기업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어떤 선의의 지급이든 관여해야 한다고.
그런데 일본 기업도 개별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있을 수 없다, 그런 거 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정부의 몫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게 2+1으로 이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게 될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아직 1+1, 한국 정부의 역할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일본에 공식 제안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 정부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이라고 한 그러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관여.
-관여할 수 없는 겁니다.
대법원판결에 정부가 관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본은 오히려 청구권 협정 2조를 만일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청구권 협정 2조에서는 이미 외교 보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미 양국 정부가 포기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 기업이 화해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본 기업을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열어서 화해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른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거기에서 빠지고요.
일본 기업들에게 걸어놓은 빗장을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일본 정부에 걸어놓은 빗장을 누가?
-일본 기업들에게 일본 정부가 걸어놓은 빗장, 즉 움직이지 말아라, 이것에 응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걸어놓은 빗장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순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1+1이라고 하는 해법과는 별도로 별개의 트랙으로.
그러니까 1+1+알파라고 해서 여기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노력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1+1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도의 노력으로써 한국 정부가 독자적이고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써 일본 정부가 움직이고 일본 기업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중물 역할은 우리 정부가 해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구로다 위원, 그렇다면 남 교수 설명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걸어놓은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물론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아니면 한국 정부의 어떤 자세로 나오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소위 판결 결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본으로서는 그게 급하다?
-그걸 막은 후에 협상이라든가 해법을 찾자는 거죠.
그걸 해 버리면 그동안에 서로 간에 일본 측의 취지가 완전히 붕괴되니까요.
-압류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용단을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겁니까?
-피해를 보기 전이니까 화해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화해 볼 때까지 그거 막아야 하지 않아요, 압류를.
-현금화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빗장을 풀어주면 일본 기업들은 화해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압류 절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남 교수 설명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빗장을 풀어주게 되면 일본 기업이 문을 열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해법이?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 상태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한국 정부의 공식 해석, 청구권 협정이나 기본 조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해석,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을 취하더라도.
그리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걸 용인하는, 즉 1965년 체제에 지금까지의 관례 즉, 이른바 합의할 수 없는 것을 합의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더라도 이거는 거의 뭐 관습법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한 세 가지 입장, 어느 입장을 취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지금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상 부분들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한 해법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구로다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 이런 걸 해 줘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구로다 위원 보시기에 일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그런데 지금 문제가 특히 한국 측에서는 무역 문제, 견제의 문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반일 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경제, 무역 문제와 연결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문제는 징용공 문제다, 그거에 대한 한국 측의 어떤 해법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일본 정부에 조언한다면 어떤 걸 조언하실 건지.
-글쎄, 어렵겠네요, 아주.
-쉽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랄까요, 약간 해답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무역 문제까지 비화해서 한국분들 감정을 많이 자극했다는 건 사실인데, 그 결과 한일 간의 어떤 경제적 면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서로가 깊은 관계에 있었느냐,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특히 한일 간의 협력이 한국 경제에 많이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반도체 문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서로 간의, 그런데 일본도 플러스가 있었던 거죠.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서로 일본에서도 플러스가 있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있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전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동안에 한국 덕을 많이 봤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분들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요.
한일 관계를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깊게 관련되어 있고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한국 발전에 플러스 됐다.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인식해주시면 일본 측에서도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교수님께 지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의 이를테면 우리 국민적인 지금 굉장히 세를 확산시키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다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한국이 임진왜란 때의 조선도 아니고 구한말의 대한제국과 같은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 강소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할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국가가 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시민 또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겠고 일본은 물론 세계의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알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문제 해결의 출발점 두 나라 모두 좀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을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지금 드는 게 없습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 그리고 구로다 산케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긴급 여론조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한일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즉각적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9%가 즉각적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조사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사 파견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답변이 64%로 조속히 특사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29%보다 많았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는데요.
맞대응 성격의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가 54%, 외교적 해법 등 온건한 대응을 해야 한다가 42%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때 누구의 의견을 가장 신뢰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업 경영자의 의견을 뽑은 응답자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대통령 28%, 경제학자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소환에 응해야 한다가 76%,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14%였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사법적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61%, 정치적 충돌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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