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분석/인사청문]⑥ 좋은 청문회, 그 동상이몽

입력 2019.08.01 (07:00) 수정 2019.08.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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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이 요청한 자료 133건 중에 84건만 어제 오후까지 도착했습니다…도착한 자료도 워낙 부실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상수 청문위원)

“자료만큼은 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청문위원)

이어지는 말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는 두 발언. 무려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 번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20년 동안 해소 안 된 자료 불만…왜?

20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안은 총 70건(7월 8일 기준). 각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과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명사를 추출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사, 청문,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하니 검증, 제출, 자료, 임명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인사청문회 개정안 중 많은 법안이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방향은 국민의 인식과 같습니다.


국민이 꼽은 인사청문회 기능을 가로막는 요소 중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22.0%)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국민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료 제출 의무 강화이지만, 왜 20년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불만만 쌓인 것일까요? 다수의 청문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서 들은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는 공수 교대가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여당에서는 청문회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임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당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2000년에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은 9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정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앞서 증언대로 진영에 따른 이해 논리가 작용한 탓에 예민한 부분을 손대기 꺼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일 때는 필요하지만, 여당이 돼서는 부담스러운 법 개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국민이 지지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 중 한 장면. (2019년 5월)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 중 한 장면.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8분 정도를 인사청문에 관한 얘기로 채웠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 실패라는 평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검증보다 정쟁에 치우치는 인사청문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증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유능한 인재가 고위직 임명을 꺼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안한 도덕성 비공개 검증 안. 하지만 국민 대다수(78.2%)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도덕성 비공개 검증의 명분이었던 도덕성 검증의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61.4%는 현 수준이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국회가 이끌고자 하는 인사청문회의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는 이렇듯 큰 괴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 국민 의사에 반하는 개선 방향…모두가 만족할 수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릇이 아닌 내용물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릇 아닌 내용이 문제

검증이 가능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던지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청문위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청문위원들은 의무를 다하기 버거워했습니다.

최근 4개 정부 1기 내각 회의록을 대상으로 진행률(20/40/60/80/100%)에 따른 유형별 발언 비율을 분석해보니, 시간이 갈수록 당부·견해·훈계가 늘어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유형은 후보자 생각을 듣는 게 아닌 청문위원이 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하는 것. 청문위원에게는 질의시간 15~20분을 검증 가능한 질의로 채우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국회 외부에서 나오는 청문위원에 대한 평가는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정치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국회의원 수준 아시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제도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갖고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들의 행태, 이들의 문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봐 온 전문가들의 현상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품질 향상의 열쇠는 청문위원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을 청문위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국회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국민과 국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따지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이 그에 걸맞았는지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6월)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6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국민의 뇌리에 박히는 건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입니다. 청문위원의 질의 수준이나 태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이 인사청문회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에 그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기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만들 수가 있지요? 이거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재윤 청문위원)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오신환 청문위원)

후보자를 압박하거나 돌아오는 답 혹은 태도가 마뜩잖을 때면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꺼냅니다.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주로 후보자에게 쏠리는 현실에 기댄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만 아니라 검증에 나선 청문위원에 관심을 두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반드시 비판이 제기돼야 합니다. 현재 청문위원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청문위원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국민들이 청문위원 발언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우리동네 국회의원 청문실 ‘톡’] (https://bit.ly/2Kc2tFV)을 제작했습니다.

■ 분석방법

KBS 디지털뉴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본질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청문회를 검증했습니다. 분석대상은 2000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286명, 305개 회의록입니다. 청문 질문은 도덕성/전문성/정파/사상검증/지역구민원/훈계 당부로 범주화되어 분류됐고, 이는 각 정부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방대한 회의록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장 첨예한 청문회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 정한진 윤지희 김명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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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분석/인사청문]⑥ 좋은 청문회, 그 동상이몽
    • 입력 2019-08-01 07:00:18
    • 수정2019-08-03 0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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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이 요청한 자료 133건 중에 84건만 어제 오후까지 도착했습니다…도착한 자료도 워낙 부실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상수 청문위원)

“자료만큼은 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청문위원)

이어지는 말이라고 해도 위화감이 없는 두 발언. 무려 20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 번째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20년 동안 해소 안 된 자료 불만…왜?

20대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안은 총 70건(7월 8일 기준). 각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과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명사를 추출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사, 청문,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하니 검증, 제출, 자료, 임명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인사청문회 개정안 중 많은 법안이 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방향은 국민의 인식과 같습니다.


국민이 꼽은 인사청문회 기능을 가로막는 요소 중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22.0%)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에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국민도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료 제출 의무 강화이지만, 왜 20년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불만만 쌓인 것일까요? 다수의 청문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에게서 들은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는 공수 교대가 있습니다.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여당에서는 청문회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데 반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를 임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당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2000년에 시행된 인사청문회법은 9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정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앞서 증언대로 진영에 따른 이해 논리가 작용한 탓에 예민한 부분을 손대기 꺼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일 때는 필요하지만, 여당이 돼서는 부담스러운 법 개정. 철저한 검증을 위해 국민이 지지해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 중 한 장면.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대담에서 8분 정도를 인사청문에 관한 얘기로 채웠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 실패라는 평가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검증보다 정쟁에 치우치는 인사청문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검증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유능한 인재가 고위직 임명을 꺼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제안한 도덕성 비공개 검증 안. 하지만 국민 대다수(78.2%)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도덕성 비공개 검증의 명분이었던 도덕성 검증의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61.4%는 현 수준이 '지나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국회가 이끌고자 하는 인사청문회의 방향과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는 이렇듯 큰 괴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정략적 판단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 국민 의사에 반하는 개선 방향…모두가 만족할 수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릇이 아닌 내용물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릇 아닌 내용이 문제

검증이 가능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던지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청문위원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청문위원들은 의무를 다하기 버거워했습니다.

최근 4개 정부 1기 내각 회의록을 대상으로 진행률(20/40/60/80/100%)에 따른 유형별 발언 비율을 분석해보니, 시간이 갈수록 당부·견해·훈계가 늘어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 유형은 후보자 생각을 듣는 게 아닌 청문위원이 본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피력하는 것. 청문위원에게는 질의시간 15~20분을 검증 가능한 질의로 채우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국회 외부에서 나오는 청문위원에 대한 평가는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제도를 운용해 온 결과 정치 문화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국회의원 수준 아시잖아요. 전문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제도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갖고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의원들의 행태, 이들의 문화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사청문회 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봐 온 전문가들의 현상 분석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품질 향상의 열쇠는 청문위원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을 청문위원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국회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 국민과 국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따지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청문위원들이 그에 걸맞았는지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9년 6월)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국민의 뇌리에 박히는 건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입니다. 청문위원의 질의 수준이나 태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이 인사청문회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에 그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기자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만들 수가 있지요? 이거 우리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김재윤 청문위원)

“우리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신 겁니다.” (오신환 청문위원)

후보자를 압박하거나 돌아오는 답 혹은 태도가 마뜩잖을 때면 청문위원들은 ‘국민’을 꺼냅니다.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주로 후보자에게 쏠리는 현실에 기댄 말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시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만 아니라 검증에 나선 청문위원에 관심을 두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 반드시 비판이 제기돼야 합니다. 현재 청문위원에 대한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청문위원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면, 인사청문회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은 국민들이 청문위원 발언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우리동네 국회의원 청문실 ‘톡’] (https://bit.ly/2Kc2tFV)을 제작했습니다.

■ 분석방법

KBS 디지털뉴스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봤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본질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청문회를 검증했습니다. 분석대상은 2000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법기관(헌법재판소, 대법원)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한국방송공사 사장까지 286명, 305개 회의록입니다. 청문 질문은 도덕성/전문성/정파/사상검증/지역구민원/훈계 당부로 범주화되어 분류됐고, 이는 각 정부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기 내각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방대한 회의록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가장 첨예한 청문회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 정한진 윤지희 김명윤
데이터 시각화 :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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