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입력 2019.09.16 (09:16) 수정 2019.09.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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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국내 대형항공사에 제안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약관법 위반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멸시효 관련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일부 불공정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약관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사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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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 입력 2019-09-16 09:16:08
    • 수정2019-09-16 09:17:56
    경제
최근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국내 대형항공사에 제안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약관법 위반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멸시효 관련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일부 불공정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약관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사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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