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조국 5촌 조카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9.09.16 (09:32) 수정 2019.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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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갔던 조 씨는 그제 새벽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 대부분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자금 흐름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은 이 씨 등이 범행을 자백했고 주범이 아니며 증거가 확보된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며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수사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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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09:32:37
    • 수정2019-09-16 18:14:12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저녁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 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갔던 조 씨는 그제 새벽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 대부분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자금 흐름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은 이 씨 등이 범행을 자백했고 주범이 아니며 증거가 확보된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며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수사에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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