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만여 명 다쳐…“충분한 보상·처벌 필요”

입력 2019.09.16 (11:09) 수정 2019.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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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만 6백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2,368명이 다쳐 2014년 1,889명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 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으므로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 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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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1:09:51
    • 수정2019-09-16 11:11:09
    경제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1만 6백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2,368명이 다쳐 2014년 1,889명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 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으므로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 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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