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기관 대폭 확대

입력 2019.09.16 (11:15) 수정 2019.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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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현행 15곳에서 51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나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조업기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는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히 단 한 곳도 없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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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기관 대폭 확대
    • 입력 2019-09-16 11:15:25
    • 수정2019-09-16 11:19:10
    경제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현행 15곳에서 51곳으로 대폭 늘린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나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조업기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는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히 단 한 곳도 없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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