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형 확정…직 상실

입력 2019.11.15 (12:06) 수정 2019.11.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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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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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형 확정…직 상실
    • 입력 2019-11-15 12:07:47
    • 수정2019-11-15 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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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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