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고유정의 진술거부와 증언번복, 변호사도 힘들 것

입력 2019.1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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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먹다 성폭행 시도”(수박은 트렁크서 발견)→“칼 들고 아들방에 가려했다”로 번복
- 결심공판서 기존 증언 뒤집는 엉뚱한 얘기, 고유정 주장의 신빙성 더욱 떨어뜨려
- 변호인도 매우 당황했을 것. 지금이라도 혐의 인정하고 감형 호소하는 편이...
- 검찰은 ‘사형’ 구형 위해 의붓아들 사건과 병합 요청, 병합되면 재판은 많이 지연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고유정 씨 사건. 고유정 씨 사건이라고 다 부르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거기에 씨도 붙이지 마십시오.

▷ 김경래 : 어제가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결심 공판이면 검사 구형하는 그거죠, 원래?

▶ 박지훈 : 그렇죠. 심문 종결, 변론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심 공판 다음에는 재판이 끝나고요. 판결 선고만 남습니다. 결심 공판할 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하고요,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로 변론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후로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을 새로 잡습니다. 그때 판결 선고가 되면 끝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어제 고유정 사건의 피고 고유정의 구형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김완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죠.

▶ 김완 : 어제 재판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완 : 네, 일단 고유정 씨 측이 검찰의 피고인 심문이 시작되자, 고유정 씨가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 김경래 : 그건 또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 김완 : 그래서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유정 씨는 지금 계속 자신을 악마 프레임에 몰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론 재판을 사실상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너무 압박 질문을 이어가니까 무서워서 나는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휴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피고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준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피고인 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 심문이 있고 피고인한테 직접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검사의 심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특히 무섭다, 저 검사님 또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하있다고 하면서 너무 격앙되니까 변호인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변호인은 설득을 하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0분간 휴정 좀 해줄 수 있냐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뒤로는 진술을 안 했어요?

▶ 김완 : 아니요, 그 후로 검찰이 40여 차례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의 질문은 일단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범행동기를 밝혔는데,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서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에 대한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봤죠, “왜 여태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느냐?”.

▷ 김경래 : 그렇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 김완 : 굉장히 중요한 동기잖아요, 고유정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랬더니 본인은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자신이 새롭게 한 말들은 “나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다. 기억나는 대로 말할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고유정 씨 진술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쟁점은 살해는 했는데 그게 정당방위냐, 이유가 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나요?

▶ 박지훈 : 전혀 도움이 안 되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7차례... 그러니까 긴급 체포된 게 6월 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재판에 와서 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고인 심문을 본인이 이렇게 격앙되게 반응을 하면서 거부한 게 결국은 검찰의 검사 추궁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먹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본인이 찔렀다, 이런 식인데, 수박이 차 트렁크 안에 있어요, 안 먹고. 그런 질문들을 피고인한테 직접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고유정의 이제껏 진술들이 다 무너지고 특히 계획범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또 뒤늦게 남편이 칼을 들었다는 엉뚱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기사 나온 것 중에 황당했던 부분이 이게 살해도 살해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 김완 : 고유정 씨가 하는 대답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서 답변 거부를 해버렸어요.

▷ 김경래 : 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 김완 : 검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 유기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경찰이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약간 검찰이나 경찰을 약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 김완 : 그러니까 강력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런 고유정 씨와 같은 태도 그다음에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말이 딱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뻔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대단한 것 같아요. 변호인도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을 변호한다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 김경래 : 변호인과 피고인이 막 이렇게...

▶ 박지훈 :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김경래 : 소통을 하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 박지훈 :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심경에 있다, 기억의 단편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 언론도 그렇고 이게 고유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어렵네요,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완 : 그런데 재판을 전략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죄로 나오고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의 움직임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그러니까 살해동기가 뭐냐? 그다음에 이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그다음에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이 세 가지에서 고유정이 모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해동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지막날 또 바꿔버렸어요, 살해동기에 대한 이유를. 사실상 자기가 6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의 문제에서도 고유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박 문제도 그렇고 자기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기 부분도 예를 들면 감형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재판부가 좀 받아들일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 박지훈 : 결국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부분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인정을 하면서 무기징역 내지 더 좀 감형을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아마?

▶ 박지훈 :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많은 증거들이 물증 확실한 물증이 없을 뿐이지, 대다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고유정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고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형을 노리는 방법 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 김경래 :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속행이 됐기 때문에.

▷ 김경래 : 아, 연기가 됐죠, 지금.

▶ 박지훈 : 그러면 만에 하나 재판부를 한 번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행동으로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경래 : 속행이 언제로 되어 있죠, 지금?

▶ 박지훈 : 12월 2일에 새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때는 구형까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붓아들 사건이 기소가 됐어요.

▷ 김경래 : 그게 좀 헷갈려요. 이게 병합 심리 얘기를 하잖아요.

▶ 박지훈 : 검찰에서는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합이라는 게 뭐고.

▶ 박지훈 : 병합이라는 것은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하고 심리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는 심리 거의 끝났어요, 결심에 왔잖아요. 그런데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시작이거든요.

▷ 김경래 : 검찰은 살해한 것으로 보고.

▶ 박지훈 :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개를 합쳤을 때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1명을 살해했을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연쇄 살해가 되든지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이 그걸 생각하고 두 사람을 같이 합쳐서 사형을 구형해서 사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아마 검찰의 생각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끌어집니다. 전 남편 사건은 그대로 둔 채로 의붓아들 가지고 또 한 두세 달 끌어버리면 재판 자체가 상당히 미뤄지고 또 지금 담당했던 재판부가 바뀔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아마 12월 2일에 병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고유정 측에서 오히려 이것을 병합하려고 했다,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완 :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 측에서는 재판을 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데.

▷ 김경래 :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 김완 : 피해자 유족들도 병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 꼭 처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게 유가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고유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벌인 사건들,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재판을 끌어보는 전략,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는 모습으로 보면 재판을 끈다고 해서 고유정에게 득이 되는 게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유가족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병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음 선고에서 아마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의혹제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들도 수상하다, 의붓아들 사망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냥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음모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 박지훈 :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국과수에 눌린 흔적을 아이의 목에 눌린 흔적을 봤을 때 10분간 압착을 했던 흔적이라고 지금 사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현 남편이 자다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그런 흔적이 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간 동안 고유정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자지 않았다는 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검색한 내용들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죄도 기소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의붓아들 살인 관련해서는 지금 공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또 형량의 문제는 아닌데 진술규명 차원에서는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지금 2개가 병합이 되면 언제 정도로...

▶ 박지훈 : 만약에 12월 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은 전 남편 살인 부분은 멈춘 상태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를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현출이 되어야 돼요, 진술 증거라든지 법정에. 최소 두세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후에 합쳐서 다시 결심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건을 병합하면 어쨌든 전 남편은 유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그리고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 박지훈 : 그럴 수도 있죠.

▶ 김완 : 의붓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눌렀다는 것도 국과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직접했다고 입증할 만한 것들은 검찰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판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유정 씨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도 고유정 씨가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임해버릴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분노와 짜증이 일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걱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병합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 박지훈 : 그래서 현 남편 쪽에서는 병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 김경래 : 일반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럴 때 병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박지훈 :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차가 좀 나요, 6개월 정도 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다르게 하는데, 이건 좀 다르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제가 재판부를 알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속행되는 공판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쯤.

▶ 박지훈 : 그렇죠, 2일에 결정을 할 겁니다.

▷ 김경래 : 병합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일단은 관심사네요.

▶ 박지훈 : 병합이 안 되면 그날 결심하고 선고기일 바로 잡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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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고유정의 진술거부와 증언번복, 변호사도 힘들 것
    • 입력 2019-11-19 10:27:45
    최강시사
- “수박 먹다 성폭행 시도”(수박은 트렁크서 발견)→“칼 들고 아들방에 가려했다”로 번복
- 결심공판서 기존 증언 뒤집는 엉뚱한 얘기, 고유정 주장의 신빙성 더욱 떨어뜨려
- 변호인도 매우 당황했을 것. 지금이라도 혐의 인정하고 감형 호소하는 편이...
- 검찰은 ‘사형’ 구형 위해 의붓아들 사건과 병합 요청, 병합되면 재판은 많이 지연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11월 19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고유정 씨 사건. 고유정 씨 사건이라고 다 부르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거기에 씨도 붙이지 마십시오.

▷ 김경래 : 어제가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어요. 결심 공판이면 검사 구형하는 그거죠, 원래?

▶ 박지훈 : 그렇죠. 심문 종결, 변론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심 공판 다음에는 재판이 끝나고요. 판결 선고만 남습니다. 결심 공판할 때 하는 게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하고요,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로 변론하고 그리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은 끝납니다. 그렇지만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후로 2주 내지 3주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을 새로 잡습니다. 그때 판결 선고가 되면 끝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어제 고유정 사건의 피고 고유정의 구형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좀 일이 있었습니다, 김완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죠.

▶ 김완 : 어제 재판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완 : 네, 일단 고유정 씨 측이 검찰의 피고인 심문이 시작되자, 고유정 씨가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 김경래 : 그건 또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

▶ 김완 : 그래서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유정 씨는 지금 계속 자신을 악마 프레임에 몰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론 재판을 사실상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너무 압박 질문을 이어가니까 무서워서 나는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제 휴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피고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준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피고인 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인 심문이 있고 피고인한테 직접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검사의 심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특히 무섭다, 저 검사님 또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하있다고 하면서 너무 격앙되니까 변호인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아마 변호인은 설득을 하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0분간 휴정 좀 해줄 수 있냐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뒤로는 진술을 안 했어요?

▶ 김완 : 아니요, 그 후로 검찰이 40여 차례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의 질문은 일단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과정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 씨는 피해자를 한 차례 찔렀고 목이랑 어깨 사이를 있는 힘껏 찌른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범행동기를 밝혔는데,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해서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에 대한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 살해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남편이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봤죠, “왜 여태까지 그 얘기를 안 했느냐?”.

▷ 김경래 : 그렇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 김완 : 굉장히 중요한 동기잖아요, 고유정 씨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랬더니 본인은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자신이 새롭게 한 말들은 “나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거다. 기억나는 대로 말할 뿐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고유정 씨 진술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재판의 쟁점은 살해는 했는데 그게 정당방위냐, 이유가 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게 도움이 되나요?

▶ 박지훈 : 전혀 도움이 안 되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7차례... 그러니까 긴급 체포된 게 6월 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 재판에 와서 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피고인 심문을 본인이 이렇게 격앙되게 반응을 하면서 거부한 게 결국은 검찰의 검사 추궁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궁색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먹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본인이 찔렀다, 이런 식인데, 수박이 차 트렁크 안에 있어요, 안 먹고. 그런 질문들을 피고인한테 직접 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면 고유정의 이제껏 진술들이 다 무너지고 특히 계획범죄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또 뒤늦게 남편이 칼을 들었다는 엉뚱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기사 나온 것 중에 황당했던 부분이 이게 살해도 살해지만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 김완 : 고유정 씨가 하는 대답들이 다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이러면서 답변 거부를 해버렸어요.

▷ 김경래 : 복잡한 상황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 김완 : 검찰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어쨌든 시신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 유기한 장소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자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경찰이 찾을 줄 알았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경래 : 약간 검찰이나 경찰을 약올리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 김완 : 그러니까 강력 사건들이 여러 건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도 이런 고유정 씨와 같은 태도 그다음에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말이 딱히 없을 정도로 굉장히 뻔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대단한 것 같아요. 변호인도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을 변호한다면 저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 김경래 : 변호인과 피고인이 막 이렇게...

▶ 박지훈 :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 김경래 : 소통을 하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 박지훈 :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와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런데 이런 복잡한 심경에 있다, 기억의 단편이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당황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일부 분석하는 사람들, 언론도 그렇고 이게 고유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어렵네요, 그렇게 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완 : 그런데 재판을 전략적으로 임한다는 것은 본인이 무죄로 나오고 형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고유정의 움직임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 그러니까 살해동기가 뭐냐? 그다음에 이게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 그다음에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쟁점인데, 이 세 가지에서 고유정이 모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살해동기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마지막날 또 바꿔버렸어요, 살해동기에 대한 이유를. 사실상 자기가 6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어떤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의 문제에서도 고유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박 문제도 그렇고 자기의 설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기 부분도 예를 들면 감형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재판부가 좀 받아들일 여지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 박지훈 : 결국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부분 같은데요.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인정을 하면서 무기징역 내지 더 좀 감형을 받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 김경래 :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아마?

▶ 박지훈 :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많은 증거들이 물증 확실한 물증이 없을 뿐이지, 대다수 정황 증거, 간접 증거들이 고유정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고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감형을 노리는 방법 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 김경래 :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 박지훈 : 속행이 됐기 때문에.

▷ 김경래 : 아, 연기가 됐죠, 지금.

▶ 박지훈 : 그러면 만에 하나 재판부를 한 번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행동으로 봐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경래 : 속행이 언제로 되어 있죠, 지금?

▶ 박지훈 : 12월 2일에 새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때는 구형까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박지훈 :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붓아들 사건이 기소가 됐어요.

▷ 김경래 : 그게 좀 헷갈려요. 이게 병합 심리 얘기를 하잖아요.

▶ 박지훈 : 검찰에서는 병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합이라는 게 뭐고.

▶ 박지훈 : 병합이라는 것은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하고 심리하고 하는 건데, 지금 전 남편 살해 관련해서는 심리 거의 끝났어요, 결심에 왔잖아요. 그런데 의붓아들 관련해서는 시작이거든요.

▷ 김경래 : 검찰은 살해한 것으로 보고.

▶ 박지훈 :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2개를 합쳤을 때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1명을 살해했을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연쇄 살해가 되든지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이 그걸 생각하고 두 사람을 같이 합쳐서 사형을 구형해서 사형을 받고 싶어하는 게 아마 검찰의 생각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끌어집니다. 전 남편 사건은 그대로 둔 채로 의붓아들 가지고 또 한 두세 달 끌어버리면 재판 자체가 상당히 미뤄지고 또 지금 담당했던 재판부가 바뀔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아마 12월 2일에 병합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고유정 측에서 오히려 이것을 병합하려고 했다,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 김완 :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 측에서는 재판을 끌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 수 있는데.

▷ 김경래 :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 김완 : 피해자 유족들도 병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이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 꼭 처벌을 받게 해달라, 이런 게 유가족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고유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벌인 사건들,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병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재판을 끌어보는 전략,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는 모습으로 보면 재판을 끈다고 해서 고유정에게 득이 되는 게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유가족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병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음 선고에서 아마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는 이 사건 처음에 의혹제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아들도 수상하다, 의붓아들 사망도. 그런데 저는 사실 그냥 팩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음모론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한 것으로 보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 박지훈 : 물적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기소를 했는데 국과수에 눌린 흔적을 아이의 목에 눌린 흔적을 봤을 때 10분간 압착을 했던 흔적이라고 지금 사진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현 남편이 자다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그런 흔적이 날 수 없다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시간 동안 고유정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자지 않았다는 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요. 또 검색한 내용들도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정황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죄도 기소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의붓아들 살인 관련해서는 지금 공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또 형량의 문제는 아닌데 진술규명 차원에서는 이게 좀 쟁점일 것 같아요. 지금 2개가 병합이 되면 언제 정도로...

▶ 박지훈 : 만약에 12월 2일에 결정을 한다면 재판은 전 남편 살인 부분은 멈춘 상태에서 의붓아들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새로 심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를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현출이 되어야 돼요, 진술 증거라든지 법정에. 최소 두세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이후에 합쳐서 다시 결심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건을 병합하면 어쨌든 전 남편은 유죄가 인정이 되고 만약에 그리고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도 있는.

▶ 박지훈 : 그럴 수도 있죠.

▶ 김완 : 의붓아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직접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고유정 측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간접 증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편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눌렀다는 것도 국과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지, 그 행위를 직접했다고 입증할 만한 것들은 검찰 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재판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유정 씨의 범죄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도 고유정 씨가 지금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임해버릴 경우에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이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분노와 짜증이 일고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걱정입니다.

▷ 김경래 : 그런 것을 생각하면 병합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 박지훈 : 그래서 현 남편 쪽에서는 병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요.

▷ 김경래 : 일반적으로는 재판부가 이럴 때 병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박지훈 :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차가 좀 나요, 6개월 정도 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다르게 하는데, 이건 좀 다르죠,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고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제가 재판부를 알거든요. 상당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 속행되는 공판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쯤.

▶ 박지훈 : 그렇죠, 2일에 결정을 할 겁니다.

▷ 김경래 : 병합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일단은 관심사네요.

▶ 박지훈 : 병합이 안 되면 그날 결심하고 선고기일 바로 잡을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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