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서 ‘법관인사 불이익’ 행정처 메모 첫 공개…“인사모 부적절함”

입력 2019.11.20 (15:35) 수정 2019.1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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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이른바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메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에서,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前 법원행정처 인사1·2심의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노 판사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시절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해 둔 메모의 일부를 실물화상기에 띄워 공개했습니다.

메모 내용을 보면 노 판사는 모 판사에 대한 특기사항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제도는 연구회의 전문분야인 국제인권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모임(인사모)은 부적절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자칫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모임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직 판사들이 구성한 전문분야연구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이 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고 일부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 대해 노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당시) 윗선에서 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며, 누가 회원인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기록해 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세한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건 1~2건 정도일 테고, 대부분의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맡은 직책만 기재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판사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법원의 다른 연구회도 간사나 총무를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얘기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경우에도 회원들을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 메모에 기입해 둔 경우가 있었다"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검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사항을 기재해둔 것은 나중에 인사 관련 정책결정을 할 때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려했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노 판사는 "실제 인사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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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재판서 ‘법관인사 불이익’ 행정처 메모 첫 공개…“인사모 부적절함”
    • 입력 2019-11-20 15:35:33
    • 수정2019-11-20 20:10:46
    사회
'사법농단' 사건의 이른바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내부 메모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등 사건 재판에서,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前 법원행정처 인사1·2심의관)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노 판사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시절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해 둔 메모의 일부를 실물화상기에 띄워 공개했습니다.

메모 내용을 보면 노 판사는 모 판사에 대한 특기사항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법제도는 연구회의 전문분야인 국제인권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모임(인사모)은 부적절함.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자칫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모임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직 판사들이 구성한 전문분야연구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이 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고 일부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메모에 대해 노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당시) 윗선에서 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며, 누가 회원인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기록해 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세한 내용이) 부기되어 있는 건 1~2건 정도일 테고, 대부분의 경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맡은 직책만 기재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판사는 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아닌) 법원의 다른 연구회도 간사나 총무를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얘기되는 민사판례연구회의 경우에도 회원들을 (대법원 인사관리시스템) 메모에 기입해 둔 경우가 있었다"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검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관련 사항을 기재해둔 것은 나중에 인사 관련 정책결정을 할 때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려했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노 판사는 "실제 인사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실무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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