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정경심에게 준 돈은 횡령 아냐”…檢 “다음달 중 추가기소”

입력 2019.11.27 (13:10) 수정 2019.11.27 (1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 원을 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재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는 '코링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72억 원을 유용하고,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오늘 재판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혐의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에 불과한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관련해 "코링크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 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여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 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 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검찰 공소사실에서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이 전환사채 150억 원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장을 볼 때, (피고가) 담보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도 무보증으로 공시했다는 것인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추가공시를 안 한 게 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등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조 씨 측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 씨 측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만간 추가 기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이전 (조 씨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5촌조카 “정경심에게 준 돈은 횡령 아냐”…檢 “다음달 중 추가기소”
    • 입력 2019-11-27 13:10:19
    • 수정2019-11-27 13:28:59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자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 원을 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재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씨는 '코링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모두 72억 원을 유용하고,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오늘 재판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혐의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에 불과한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관련해 "코링크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 원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여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 씨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 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조씨는 검찰 공소사실에서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이 전환사채 150억 원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장을 볼 때, (피고가) 담보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도 무보증으로 공시했다는 것인지, 전환사채 발행 이후 추가공시를 안 한 게 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등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 조 씨 측은 조 전 장관의 후보자 시절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지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관련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조 씨 측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6개 가운데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만간 추가 기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이전 (조 씨에 대한) 일부 범죄 사실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