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소송 취하하면 위로금” 논란

입력 2019.12.09 (19:16) 수정 2019.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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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이 이달 말로 해고가 예정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많아야 3천만 원인데, 돈을 받는 순간 한국GM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이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에게 보낸 확약서 양식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 해고가 예고된 노동자들인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20일까지 내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로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천만 원에서 많아야 3천만 원.

위로금을 받으면 한국GM에 대한 직접 고용 청구권과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해고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배성도/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장 : "나중에 더 큰 비용 들지 않고 지금 적은 비용으로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60여 명.

이 가운데 250여 명이 이미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노동부의 정규직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강요가 아니라며 받을 사람은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GM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판단해서 위로금을 받으면 되고,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안 받으면 되고 그런 것이죠."]

노동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집단해고 철회를 위해 오는 18일과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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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GM “소송 취하하면 위로금” 논란
    • 입력 2019-12-09 19:18:43
    • 수정2019-12-09 1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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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GM이 이달 말로 해고가 예정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많아야 3천만 원인데, 돈을 받는 순간 한국GM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GM이 창원공장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80여 명에게 보낸 확약서 양식입니다.

이들은 이달 말 해고가 예고된 노동자들인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20일까지 내면 위로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로금은 근무 기간에 따라 천만 원에서 많아야 3천만 원.

위로금을 받으면 한국GM에 대한 직접 고용 청구권과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위로금을 받는 순간 사실상 해고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배성도/한국GM창원 비정규직지회장 : "나중에 더 큰 비용 들지 않고 지금 적은 비용으로 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GM을 상대로 현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60여 명.

이 가운데 250여 명이 이미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앞서 2013년과 2016년에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노동부의 정규직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위로금은 강요가 아니라며 받을 사람은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GM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판단해서 위로금을 받으면 되고,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안 받으면 되고 그런 것이죠."]

노동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집단해고 철회를 위해 오는 18일과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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