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서버 묻어라”…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징역형

입력 2019.12.09 (21:30) 수정 2019.12.0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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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부사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앤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승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뜯어내 공장 바닥에 묻어버린 사람들은 삼성 임원과 직원들이었습니다.

부정회계 의혹을 숨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이들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나왔지만, 최대 3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성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건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도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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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에 서버 묻어라”…삼성 부사장 3명 1심서 징역형
    • 입력 2019-12-09 21:31:41
    • 수정2019-12-09 2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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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주도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삼성의 부사장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앤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승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회사 회계 정보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뜯어내 공장 바닥에 묻어버린 사람들은 삼성 임원과 직원들이었습니다.

부정회계 의혹을 숨기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이들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증거 인멸을 계획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보안담당 박문호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홍경 부사장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을 실행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 등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이 나왔지만, 최대 3년 동안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대담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하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성장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건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도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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