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배 위한 조직적 범행”…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입력 2019.12.13 (19:10) 수정 2019.12.13 (2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조 와해 공모'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 위원장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까지 유도했던 임직원들.

삼성의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입니다.

그 결과 삼성은 수년 동안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삼성의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킨 삼성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노조대응상황실 직원들이나 어용노조 위원장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한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노조 조기 와해와 장기 고사화 등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며 노조 활동을 억제하고 에버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실행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을 직접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가 이겼다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고 꼬박 1년이 걸려 나온 첫 실형 선고.

앞으로 남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의혹' 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조 지배 위한 조직적 범행”…노조 와해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 입력 2019-12-13 19:12:16
    • 수정2019-12-13 20:30:34
    뉴스 7
[앵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조 와해 공모'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 위원장을 미행해 비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경찰 수사까지 유도했던 임직원들.

삼성의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입니다.

그 결과 삼성은 수년 동안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삼성의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조를 무력화 시킨 삼성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에버랜드 전 인사지원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노조대응상황실 직원들이나 어용노조 위원장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한 근로자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노조 조기 와해와 장기 고사화 등 포괄적 계획을 세워 실행 체계를 구축했다며 노조 활동을 억제하고 에버랜드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실행된 조직적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을 직접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노동자가 이겼다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지고 꼬박 1년이 걸려 나온 첫 실형 선고.

앞으로 남은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 와해 의혹' 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