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타다 금지법” VS “타다 수용법”…뭐가 맞을까?

입력 2019.12.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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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론칭 1년여 만에 150만 명의 회원을 둔 승차공유서비스‘타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엔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됐던 시행령 내용을 법 조항으로 올리고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인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에 근거해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업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 타다가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타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이 아닌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할 순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여금이란 것도 내야 하거든요. 또 차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어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타다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타다를 수용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법이 통과되면“타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맥락은 없을까요? 〈팩톡〉이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인가? 타다 수용법인가?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34조는 11~15인승의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차량 대여·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가능. 이 조항대로라면 타다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음.

● 다만, 이런 제한을 피하려면 개정안 49조가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대신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택시 총량제 범위 등을 고려해 영업 허가도 한정적으로 받게 됨.

●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이 법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 타다가 현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 해외 주요국들의 부작용 사례도 영향.

● 국토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업체별 이해득실이 달라 법안에 호의적인 업체와 반발하는 업체가 뒤섞여 있는 상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토부는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타다를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

● 혁신을 위해 지금처럼 느슨한 규제로 갈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기존 택시업계 등 신·구 산업 간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갈지는 정책 철학의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토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 분명한 건 아직 법안 내용이 100%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 법사위 통과 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계가 우려하는 기여금·허가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음.

→ 결국,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어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수용법' 다시 말해 `플랫폼운송사업 수용법'으로 볼 수 있어. 다만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정부-업계 간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영상 주요 내용]

0:35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내용은?
2:29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대체 뭐야?
4:14 화났지효의 택시 불만 토로
4:49 타다 금지법? 타다 수용법??
5:25 개정안의 취지는...
6:29 타다가 우려하는 내용이 뭐야?
9:02 법 통과되면 수백억 들여서 택시면허 사야 해?
11:28 왜 업체가 기여금을 내??
12:21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13:37 양날의 검
14:27 택시 총량제, 적정 택시 수는?
16:19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면 안되나?
17:12 법 통과되면 타다는 사라지나?
17:58 또 다른 우려점이 있으니...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Fact-Talk)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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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 보조: 민서영
스크립터: 어고은
편집: 전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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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3 21:04:15
    팩트체크K
서비스 론칭 1년여 만에 150만 명의 회원을 둔 승차공유서비스‘타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최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엔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됐던 시행령 내용을 법 조항으로 올리고 관광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인 승합차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에 근거해 사업을 이어왔는데요.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업종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취지의 규정을 담고 있어요. 타다가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타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이 아닌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할 순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여금이란 것도 내야 하거든요. 또 차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어요. 혁신을 가로막는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타다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타다를 수용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법이 통과되면“타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봐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맥락은 없을까요? 〈팩톡〉이 따져봤습니다~!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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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내용: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인가? 타다 수용법인가?

●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34조는 11~15인승의 승합차를 관광 목적으로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제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 차량 대여·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가능. 이 조항대로라면 타다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음.

● 다만, 이런 제한을 피하려면 개정안 49조가 규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대신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택시 총량제 범위 등을 고려해 영업 허가도 한정적으로 받게 됨.

●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이 법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플랫폼운송사업자들을 합법적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 타다가 현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법리적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 해외 주요국들의 부작용 사례도 영향.

● 국토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업체별 이해득실이 달라 법안에 호의적인 업체와 반발하는 업체가 뒤섞여 있는 상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국토부는 우선 법안을 처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타다를 비롯한 반대 측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

● 혁신을 위해 지금처럼 느슨한 규제로 갈지, 아니면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서 기존 택시업계 등 신·구 산업 간 갈등 요소를 줄이면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갈지는 정책 철학의 문제.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국토부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 분명한 건 아직 법안 내용이 100%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 법사위 통과 전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업계가 우려하는 기여금·허가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음.

→ 결국,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어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타다 수용법' 다시 말해 `플랫폼운송사업 수용법'으로 볼 수 있어. 다만 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가 달라질 수 있음. 그래서 정부-업계 간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영상 주요 내용]

0:35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내용은?
2:29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대체 뭐야?
4:14 화났지효의 택시 불만 토로
4:49 타다 금지법? 타다 수용법??
5:25 개정안의 취지는...
6:29 타다가 우려하는 내용이 뭐야?
9:02 법 통과되면 수백억 들여서 택시면허 사야 해?
11:28 왜 업체가 기여금을 내??
12:21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13:37 양날의 검
14:27 택시 총량제, 적정 택시 수는?
16:19 데이터 기반으로 추진하면 안되나?
17:12 법 통과되면 타다는 사라지나?
17:58 또 다른 우려점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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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 보조: 민서영
스크립터: 어고은
편집: 전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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