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당 영입 윤창현 교수, 천만 원 받고 집필한 학술서 ‘표절’ 논란

입력 2019.12.18 (21:45) 수정 2019.12.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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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당의 영입인사들도 한 명씩 따져볼텐데 먼저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입니다.

천만 원을 받고 학술서를 집필했는데, 이게 표절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단순 보고서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를 출간한 연구원이나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표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연구원장을 3년간 역임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의 경제성장론인 '민부론'을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영입인사 1차 명단에 들었습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 "열심히 경제 정책에 관련되어서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연구입니다.

2005년 발표된 비슷한 제목의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곳곳에서 내용을 베낀 것이 확인됩니다.

단어 한두 개만 바꾼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은행 등은'이라는 주어를 '일부 은행은'으로 고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월보.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도 이어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거나, 개조식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에는 인용 표시가 없습니다.

[표절 의심 출처 집필자/음성변조 : "어떻게 알겠습니까. 논문이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니터할 수도 없고요."]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재/연구윤리센터장 : "원저자의 중요한 연구성과나 관점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입장은 다릅니다.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 교수는 또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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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국당 영입 윤창현 교수, 천만 원 받고 집필한 학술서 ‘표절’ 논란
    • 입력 2019-12-18 21:17:01
    • 수정2019-12-18 2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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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 당의 영입인사들도 한 명씩 따져볼텐데 먼저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입니다.

천만 원을 받고 학술서를 집필했는데, 이게 표절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교수는 단순 보고서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를 출간한 연구원이나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표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연구원장을 3년간 역임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의 경제성장론인 '민부론'을 공동 집필한 데 이어 영입인사 1차 명단에 들었습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 "열심히 경제 정책에 관련되어서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교수가 지난 2009년 한 민간 연구원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집필한 연구입니다.

2005년 발표된 비슷한 제목의 금융연구원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곳곳에서 내용을 베낀 것이 확인됩니다.

단어 한두 개만 바꾼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은행 등은'이라는 주어를 '일부 은행은'으로 고친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월보.

금융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와 사실상 같은 문장들도 이어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거나, 개조식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에는 인용 표시가 없습니다.

[표절 의심 출처 집필자/음성변조 : "어떻게 알겠습니까. 논문이 수만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모니터할 수도 없고요."]

전체 90여 쪽 가운데 스무 쪽 분량에서 표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인재/연구윤리센터장 : "원저자의 중요한 연구성과나 관점 해석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독자들을 혼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표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교수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구원 입장은 다릅니다.

보고서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윤 교수는 또 학술서로 출간된 사실은 몰랐다며 천만 원에는 3년간 해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봉사한 대가가 포함됐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검토한 연구원 측은 출간 계획이 이미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고, 연구위원으로 일한 대가는 천만 원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시립대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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