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18세 투표권…교내 선거운동은?

입력 2020.01.09 (19:34) 수정 2020.01.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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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대 총선부터 만 18살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2년 1월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투표를 하게 된 18살은 모두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교 재학 중인 만 18살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

주광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공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죠?"라고 진영 장관에게 물었고 진 장관도 "예"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직선거법 조항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戶)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을 허락 없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주 의원은 이어 "고등학교 내에서 선거 운동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금지 대상 구역에 해당된다고 장관도 이해가 되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장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다 해석을 하겠죠."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교내 선거운동 못 막아

그런데 선거법을 살펴보니 교내 선거운동은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하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학교'는 연설금지 장소에서 제외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교 전체가 선거운동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내 '사무실' 선거운동, 처벌 사례 있다

다만, 과거 선거에서 학교 사무실 방문을 불법으로 본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 1부 2014도 17290 판결)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와 관공서 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학교 사무실' 방문을 법 위반으로 본 원심판단을 인용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각급 학교 내 건물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교육감은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교내 선거운동, 관련 법 보완 필요"

선관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고교 3학년생 일부로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내 선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선관위 차원에서 교내 선거운동에 관한 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9일)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4월 2일 시작됩니다. 그전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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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18세 투표권…교내 선거운동은?
    • 입력 2020-01-09 19:34:59
    • 수정2020-01-09 19:35:37
    팩트체크K
오는 21대 총선부터 만 18살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연령 계산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2002년 1월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총선 투표를 하게 된 18살은 모두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고교 재학 중인 만 18살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

주광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공성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죠?"라고 진영 장관에게 물었고 진 장관도 "예"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직선거법 조항은 어떨까요?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戶)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을 허락 없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주 의원은 이어 "고등학교 내에서 선거 운동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도 금지 대상 구역에 해당된다고 장관도 이해가 되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장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다 해석을 하겠죠."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교내 선거운동 못 막아

그런데 선거법을 살펴보니 교내 선거운동은 해석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하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데다, '학교'는 연설금지 장소에서 제외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교 전체가 선거운동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내 '사무실' 선거운동, 처벌 사례 있다

다만, 과거 선거에서 학교 사무실 방문을 불법으로 본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 1부 2014도 17290 판결)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교와 관공서 내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 운동을 했다가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학교 사무실' 방문을 법 위반으로 본 원심판단을 인용하면서 "호별방문을 금지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각급 학교 내 건물은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이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교육감은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교내 선거운동, 관련 법 보완 필요"

선관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고교 3학년생 일부로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내 선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교내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선관위 차원에서 교내 선거운동에 관한 사례집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9일)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을 조속히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4월 2일 시작됩니다. 그전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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