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청소년 단체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입력 2020.01.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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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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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0 1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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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의 정치화',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청소년연대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제한 폐지 ▲피선거권 연령(현 만 25세)의 하향 추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올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와 이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KBS카메라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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