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여순사건 희생자 72년 만의 무죄…“늦어 죄송”

입력 2020.01.20 (21:39) 수정 2020.01.20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좌익에 협력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이 부역자를 색출하고, 곳곳에서 즉결 처분이 이뤄집니다.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 등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참상을 담은 외신 기자의 사진입니다.

여순 사건은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 많게는 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희생됐는데요.

당시 무장 봉기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서 처형된 민간인 철도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공판 내용을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48년 순천역 철도원으로 일하다 무장봉기한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고 장환봉 씨.

가족에게 인사도 못 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스물아홉 나이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반란의 혐의가 72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2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진점순/고 장환봉 씨 아내/98세 : "두 살 먹고 한 살 먹은 딸의 아비를, 참 얌전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이 완전하지 않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며칠 사이 수백 명에게 유죄를 언도한 여순사건의 군사재판에 대해선 지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무죄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장 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성경/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보판사 :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장 씨와 함께 재심이 청구됐던 희생자 2명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8년에 걸친 법정 투쟁 도중에 청구인 유족 2명이 숨져 재심 절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오늘(20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좀더 일찍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죄한다며 재판장과 판사 모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의 눈] 여순사건 희생자 72년 만의 무죄…“늦어 죄송”
    • 입력 2020-01-20 21:41:21
    • 수정2020-01-20 22:02:45
    뉴스 9
[앵커]

좌익에 협력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이 부역자를 색출하고, 곳곳에서 즉결 처분이 이뤄집니다.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 등에서 일어난 여순사건의 참상을 담은 외신 기자의 사진입니다.

여순 사건은 국군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최소 수천 명, 많게는 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제대로 된 재판도 못 받고 희생됐는데요.

당시 무장 봉기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군사재판에서 처형된 민간인 철도원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공판 내용을 양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948년 순천역 철도원으로 일하다 무장봉기한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은 고 장환봉 씨.

가족에게 인사도 못 하고 체포된 지 3주 만에 스물아홉 나이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반란의 혐의가 72년 만에 벗겨졌습니다.

법원이 오늘(20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진점순/고 장환봉 씨 아내/98세 : "두 살 먹고 한 살 먹은 딸의 아비를, 참 얌전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이 완전하지 않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며칠 사이 수백 명에게 유죄를 언도한 여순사건의 군사재판에 대해선 지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유·무죄를 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등 장 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박성경/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보판사 : "당시 근거 법령은 위헌·무효이고, 형법상 내란 부분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장 씨와 함께 재심이 청구됐던 희생자 2명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초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8년에 걸친 법정 투쟁 도중에 청구인 유족 2명이 숨져 재심 절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멀고 험난한 길이었다며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오늘(20일) 공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좀더 일찍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죄한다며 재판장과 판사 모두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