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 현직 경찰 폭행·모욕…“5년 뒤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입력 2020.01.23 (19:21) 수정 2020.01.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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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모욕해 입건됐습니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간 남성, 이번에는 경찰에 업히다시피해서 나옵니다.

경찰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이 건물 지하 PC방에 도착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한 남성이 PC방 문 앞에 누워 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간 박 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도 한참 동안, 이 곳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하위 직급인 순경과 경장급, 경찰대생인 박 씨는 졸업과 동시에 이보다 높은 경위로 임용됩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 주겠다"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자 :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들어서...처음에는 경찰 분들도 안전하게 잘 대처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분이 난동을 피우게 돼가지고..."]

박 씨 측은 KBS와 만나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보호자/음성변조 : "뭔 폭행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 술 먹어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간 것 밖에 없어요. 피해자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경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경찰대 측은 재학생의 현행법 위반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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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생, 현직 경찰 폭행·모욕…“5년 뒤 기어다니게 해주겠다”
    • 입력 2020-01-23 19:28:34
    • 수정2020-01-23 1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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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모욕해 입건됐습니다.

경찰대는 재학생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간 남성, 이번에는 경찰에 업히다시피해서 나옵니다.

경찰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 씨가 술에 취해 이 건물 지하 PC방에 도착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한 남성이 PC방 문 앞에 누워 있다는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여 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에 끌려나간 박 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서도 한참 동안, 이 곳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하위 직급인 순경과 경장급, 경찰대생인 박 씨는 졸업과 동시에 이보다 높은 경위로 임용됩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 주겠다"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신고자 :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들어서...처음에는 경찰 분들도 안전하게 잘 대처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 분이 난동을 피우게 돼가지고..."]

박 씨 측은 KBS와 만나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보호자/음성변조 : "뭔 폭행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애 술 먹어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집에 간 것 밖에 없어요. 피해자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경찰은 박 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경찰대 측은 재학생의 현행법 위반은 퇴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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