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할 수 있을까?

입력 2020.03.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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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자택, 시설 등에 격리된 환자는 24일 0시 기준 5천 410명입니다. 격리 환자는 21대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 제도'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입원 중인 환자는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택 격리 중이면 관할 시군구의 장이 일괄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소투표 신고 기한인 28일이 지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투표 장소가 확진 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따라, 투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경증 환자 등이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4월 10~11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센터 안에서라면 제한된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 시설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럼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선거 당일 자택에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혹은 격리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환자가 선거권 행사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는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에 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4월 15일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가능하면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공익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론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 당시 미처 검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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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21대 총선 투표,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할 수 있을까?
    • 입력 2020-03-24 18:51:44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자택, 시설 등에 격리된 환자는 24일 0시 기준 5천 410명입니다. 격리 환자는 21대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 제도'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입원 중인 환자는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택 격리 중이면 관할 시군구의 장이 일괄적으로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소투표 신고 기한인 28일이 지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투표 장소가 확진 환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인지에 따라, 투표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일단 경증 환자 등이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4월 10~11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센터 안에서라면 제한된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 시설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럼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선거 당일 자택에 격리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혹은 격리 중인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조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환자가 선거권 행사를 강하게 희망할 경우에는 법률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에 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4월 15일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가능하면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공익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기본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결론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 당시 미처 검토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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