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강화…‘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2020.03.25 (08:31) 수정 2020.03.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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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띠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들이 개정됐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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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08:31:00
    • 수정2020-03-25 08:41:27
    사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띠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안들이 개정됐습니다.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등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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