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수 4명, 도핑으로 징계 예정…올림픽 우승 2명 포함

입력 2020.03.28 (18:33) 수정 2020.03.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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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을 포함한 러시아 육상 선수 4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계육상연맹(IAAF) 윤리위원회는 28일(한국시각) '맥라렌 리포트'가 제기한 러시아 선수 4명의 도핑 규정 위반 의혹을 증거로 인정해, "러시아 육상 선수인 안드레이 실노프와 나탈리야 안추크, 옐레나 소볼레바와 옥사나 콘드라체바까지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라렌 리포트는 러시아 육상 연맹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러시아 선수 580명의 약물검사 결과가 사라졌다면서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2016년 7월 폭로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드레이 실노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높이뛰기 챔피언이고, 나탈리아 안추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400m 허들 우승자로 이 선수들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기록 삭제와 올림픽 메달 박탈,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인 4명의 선수는 이미 은퇴했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로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들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2015년 11월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된 러시아 육상 전체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제재금 1천만 달러(약 122억 5천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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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8 18:33:32
    • 수정2020-03-28 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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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리스트 2명을 포함한 러시아 육상 선수 4명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세계육상연맹(IAAF) 윤리위원회는 28일(한국시각) '맥라렌 리포트'가 제기한 러시아 선수 4명의 도핑 규정 위반 의혹을 증거로 인정해, "러시아 육상 선수인 안드레이 실노프와 나탈리야 안추크, 옐레나 소볼레바와 옥사나 콘드라체바까지 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라렌 리포트는 러시아 육상 연맹 내부 고발자의 폭로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러시아 선수 580명의 약물검사 결과가 사라졌다면서 러시아의 조직적인 도핑을 2016년 7월 폭로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드레이 실노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높이뛰기 챔피언이고, 나탈리아 안추크는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400m 허들 우승자로 이 선수들이 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기록 삭제와 올림픽 메달 박탈,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세계육상연맹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인 4명의 선수는 이미 은퇴했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로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이들의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2015년 11월부터 국제대회 출전이 제한된 러시아 육상 전체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육상연맹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러시아 육상 선수의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10명으로 제한하고, 러시아육상연맹(RusAF)에 제재금 1천만 달러(약 122억 5천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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