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잔혹사]⑤ 46명 사망에 우정본부 “개인 특수 사례”

입력 2020.05.01 (09:08) 수정 2020.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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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급증한 집배원 '돌연사·자살'…우정본부 입장은?

KBS 탐사보도부 조사 결과,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업무 관련 사망 집배원은 모두 46명입니다. 사고사가 16건, 돌연사 22건, 자살 8건입니다. 돌연사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 2배, 자살은 8배 늘었습니다. 집배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특수한 죽음이며, 언론에 너무 부각된 면이 있다"


■ <Q&A> '집배원 과로사' 우정본부 해명 일문일답


<Q1>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 원인은?

<A1>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하면 이제는 안 생긴다고 답변을 못 드린다. / 각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전체적인 우정본부의 관리라든지 프로세스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사례는 특이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집배원 돌연사는 '개인의 문제'"

<Q2>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2017년부터 1시간 당 1.8분으로 설정했는데 과도한 노동강도 아닌가?

<A2>현업 부서에서 집배부하량시스템을 만들 당시 여유율(휴식시간 등의 비율) 부분에 예비인력률 3%를 혼동해서 적용한 게 문제다. 2017년 도입해서 2018년까지 적용했고 운용상에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집배 인력이 1,952명 증가했고, 인력 증가에 따라 집배원 노동 시간도 1인당 연간 204시간 감축됐다. (2019년부터 휴식시간 비율을 높여) 현재는 여유율 12.5%로 개선했다.

<Q3> 2019년부터 적용했다는 여유율 12.5%는 사실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관리 세칙>에 규정돼 있었는데, 8년 동안이나 적용하지 않다 뒤늦게 2019년이 돼서야 적용한 것인가?

<A3>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황이다. 다시 확인하겠다. (메일로 해명 회신) 늦었지만, (원래대로) 여유율 12.5%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는 의미에서 개선이라 생각한다. / 현장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휴식시간 부족은 시스템 운용상 혼동 탓, 당초 규정 적용하며 개선돼"


<Q4> 취재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 집배원은 물론, KBS 설문조사에서도 시스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A4>대부분이라 또 표현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과 소통한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여러 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선 상으로는 체감하는 곳도 있고, 체감하지 못하는 데도 있다.

<Q5> "집배원 연평균 근무시간 204시간 감소"라는 우정본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미청구 등 '불법 노동'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A5> 어느 우체국에서 어떤 이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 / 만약에 (8시 출근인데) 7시 반부터 와서 업무 준비를 하고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직장인으로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한 근무 자세라고 생각한다.

<Q6 > 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 명령 시간'을 공식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나?

<A6> 판례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노동 시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Q7 > 상시 계약직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근로 시간을 산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A7> A의 경우는 A를 적용하고, B의 경우는 B를 적용할 수 없지 않은가? (공공기관이니까) 어쨌든 공무원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따지면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

"공무원 기준 노동시간 산출, 전체적 관리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못 해"


<Q8> "3년간 집배 인력 약 2,961명 충원"이라는 수치 대부분은 비정규직 집배원을 정규직으로'신분 전환'만 한 것일 뿐 집배원 인력 전체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A8> 현재 제도와 관계 부처 협의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다. 집배 업무가 자연 감소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우선으로 보완하기 위해 (상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한 것이다. 이것을 충원이냐 아니냐 O, X로 물어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증원이라고 생각한다.

"충원됐다는 집배인력 2,961명 중 실제 신규 집배원 충원은 566명 뿐"

<Q9> 집배원들은 과로 노동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겸배'를 꼽고 있는데?

<A9> 겸배는 공식 업무로 없앨 수 없는 주요 업무다. 우편업무세칙 301조 < 집배 업무의 대행>과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2 <업무대행수당>에 의거 수당이 지급된다.
<Q10> 겸배 수당을 받으려면 30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20만 원이 지급된다. 집배원 대부분이 겸배를 하고 있지만, 수당을 받은 인원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A10> 공무원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우정본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다.

<Q11> 올해 또 우체국별 시간 외 수당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물량은 그대로 둔 채 시간외 수당만 줄이라는 건 결국 무임금 시간외 노동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A11>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체국 적자가 2018년 기준 천억 원대다. 우체국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

<Q12> 우체국 예금 사업은 지난해 기준 2,950억 원이 흑자인데 왜 집배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우편 사업 인력 충원에 사용 못 하나?

<A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예금 사업 이익금을 우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그렇게 막아놨다. 집배원 임금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다.

"우편사업 천억 원대 적자, 우체국 예금 3천억 흑자 나도 법률상 전용 불가"

우정사업본부는 KBS 탐사보도부가 조사한 집배원 돌연사와 자살 증가에 대해 2017년 이후 1/3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2017년 집배원 사망 급증 원인과 관련해 '집배부하량시스템'과 '겸배'는 집배원 과로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5월 2일(토) 밤 8시 5분 KBS 1TV <시사기획 창> '살인노동2부-죽음의 숫자' 편을 통해 집배원 과로사를 둘러싼 은폐된 진실을 폭로합니다.

[연관 기사]
[집배원 잔혹사]① 年 693시간 더 노동…과로사·식물인간 속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3724
[집배원 잔혹사]② 병가 중 독촉받다 극단적 선택…“사회적 타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4386
[집배원 잔혹사]③ 직무 탈진 ‘번아웃 증후군’ 5점 만점에 4.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5347
[집배원 잔혹사]④ 돌연사 2배·자살 8배 증가…우체국은 ‘쉬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6275
[집배원 잔혹사]⑤ 46명 사망에 우정본부 “개인 특수 사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6922
[집배원 잔혹사]⑥ 사람 잡는 ‘집배부하량시스템·겸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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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배원 잔혹사]⑤ 46명 사망에 우정본부 “개인 특수 사례”
    • 입력 2020-05-01 09:08:02
    • 수정2020-05-02 09:05:17
    탐사K


■ 2017년부터 급증한 집배원 '돌연사·자살'…우정본부 입장은?

KBS 탐사보도부 조사 결과,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업무 관련 사망 집배원은 모두 46명입니다. 사고사가 16건, 돌연사 22건, 자살 8건입니다. 돌연사의 경우 이전과 비교해 2배, 자살은 8배 늘었습니다. 집배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특수한 죽음이며, 언론에 너무 부각된 면이 있다"


■ <Q&A> '집배원 과로사' 우정본부 해명 일문일답


<Q1> 계속되는 집배원 과로사 원인은?

<A1>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하면 이제는 안 생긴다고 답변을 못 드린다. / 각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전체적인 우정본부의 관리라든지 프로세스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사례는 특이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부각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집배원 돌연사는 '개인의 문제'"

<Q2>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2017년부터 1시간 당 1.8분으로 설정했는데 과도한 노동강도 아닌가?

<A2>현업 부서에서 집배부하량시스템을 만들 당시 여유율(휴식시간 등의 비율) 부분에 예비인력률 3%를 혼동해서 적용한 게 문제다. 2017년 도입해서 2018년까지 적용했고 운용상에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게 사실이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집배 인력이 1,952명 증가했고, 인력 증가에 따라 집배원 노동 시간도 1인당 연간 204시간 감축됐다. (2019년부터 휴식시간 비율을 높여) 현재는 여유율 12.5%로 개선했다.

<Q3> 2019년부터 적용했다는 여유율 12.5%는 사실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우정사업본부 관리 세칙>에 규정돼 있었는데, 8년 동안이나 적용하지 않다 뒤늦게 2019년이 돼서야 적용한 것인가?

<A3>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황이다. 다시 확인하겠다. (메일로 해명 회신) 늦었지만, (원래대로) 여유율 12.5%를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는 의미에서 개선이라 생각한다. / 현장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는 의견이 많을 것이다.

"휴식시간 부족은 시스템 운용상 혼동 탓, 당초 규정 적용하며 개선돼"


<Q4> 취재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 집배원은 물론, KBS 설문조사에서도 시스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A4>대부분이라 또 표현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과 소통한 바로는 그렇다. 하지만 여러 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선 상으로는 체감하는 곳도 있고, 체감하지 못하는 데도 있다.

<Q5> "집배원 연평균 근무시간 204시간 감소"라는 우정본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미청구 등 '불법 노동'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A5> 어느 우체국에서 어떤 이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몰라 답변하기 어렵다. / 만약에 (8시 출근인데) 7시 반부터 와서 업무 준비를 하고 그런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직장인으로 볼 때는 아주 베스트한 근무 자세라고 생각한다.

<Q6 > 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 명령 시간'을 공식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나?

<A6> 판례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노동 시간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Q7 > 상시 계약직 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닌데 일괄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 근로 시간을 산출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A7> A의 경우는 A를 적용하고, B의 경우는 B를 적용할 수 없지 않은가? (공공기관이니까) 어쨌든 공무원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따지면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

"공무원 기준 노동시간 산출, 전체적 관리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못 해"


<Q8> "3년간 집배 인력 약 2,961명 충원"이라는 수치 대부분은 비정규직 집배원을 정규직으로'신분 전환'만 한 것일 뿐 집배원 인력 전체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은가?

<A8> 현재 제도와 관계 부처 협의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다. 집배 업무가 자연 감소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우선으로 보완하기 위해 (상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먼저 전환한 것이다. 이것을 충원이냐 아니냐 O, X로 물어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증원이라고 생각한다.

"충원됐다는 집배인력 2,961명 중 실제 신규 집배원 충원은 566명 뿐"

<Q9> 집배원들은 과로 노동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겸배'를 꼽고 있는데?

<A9> 겸배는 공식 업무로 없앨 수 없는 주요 업무다. 우편업무세칙 301조 < 집배 업무의 대행>과 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2 <업무대행수당>에 의거 수당이 지급된다.
<Q10> 겸배 수당을 받으려면 30일 이상 연속 근무를 해야 20만 원이 지급된다. 집배원 대부분이 겸배를 하고 있지만, 수당을 받은 인원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A10> 공무원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우정본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도 노력은 하고 있다.

<Q11> 올해 또 우체국별 시간 외 수당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물량은 그대로 둔 채 시간외 수당만 줄이라는 건 결국 무임금 시간외 노동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A11>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체국 적자가 2018년 기준 천억 원대다. 우체국 경영을 위해 어쩔 수 없다.

<Q12> 우체국 예금 사업은 지난해 기준 2,950억 원이 흑자인데 왜 집배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우편 사업 인력 충원에 사용 못 하나?

<A1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예금 사업 이익금을 우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법으로 그렇게 막아놨다. 집배원 임금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다.

"우편사업 천억 원대 적자, 우체국 예금 3천억 흑자 나도 법률상 전용 불가"

우정사업본부는 KBS 탐사보도부가 조사한 집배원 돌연사와 자살 증가에 대해 2017년 이후 1/3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본부는 2017년 집배원 사망 급증 원인과 관련해 '집배부하량시스템'과 '겸배'는 집배원 과로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5월 2일(토) 밤 8시 5분 KBS 1TV <시사기획 창> '살인노동2부-죽음의 숫자' 편을 통해 집배원 과로사를 둘러싼 은폐된 진실을 폭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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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잔혹사]② 병가 중 독촉받다 극단적 선택…“사회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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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잔혹사]⑤ 46명 사망에 우정본부 “개인 특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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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잔혹사]⑥ 사람 잡는 ‘집배부하량시스템·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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